국민권익위는 박민 KBS사장 후보자를 즉각 조사하라!
국민권익위는 박민 KBS사장 후보자를 즉각 조사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10.31 17: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는 박민 KBS사장 후보자를 즉각 조사하라!

 

 

박민 KBS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오늘(31일) 오후 3시 세종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 사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KBS본부는 박민 후보자가 문화일보 휴직 기간이었던 2021년 4월부터 석 달 동안 일본계 아웃소싱 전문기업에 자문 역할을 하며 한 달에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있다고 판단해 지난 16일 박 후보자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는 의혹 제기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박민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원 KBS본부장은 국민권익위를 향해 “권익위가 정권의 충견을 자임하는 것이 아니라면,  박 후보자 의혹에 대한 철저히 조사해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관계자들에게도 법과 원칙대로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에게도 “자본에 기생하며 그 주위를 어슬렁거리면서 500만 뭔을 용돈 받듯이 받았던 그런 삶의 궤적이라면 공영방송 kbs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면서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박 후보자의)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의혹들이 여의도 국회 주변에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낙하산 후보 부적격자 박민 후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나서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은용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도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공영방송과 나라 망치는 꼴을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인사청문회 전에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요구한 조사를 제대로 마무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본부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보였던 조사의 적극성을 이번 박민 후보자에 대해서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주로 다가온 만큼 그 전에 조사를 벌이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본부는 만약 지극히 합리적 요구 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가 박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로 인해 벌어질 혼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방침입니다. 아울러, KBS본부는 향후 박민 후보자와 관련해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해 철저히 검증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자회견문]

국민권익위는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시행하라

 

 

전국언론노조KBS본부가 박민 사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지도 2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박 후보자에 대한 권익위 조사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박민 후보자는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마치고 휴직 기간이었던 2021년 4월부터 석 달 동안 일본계 아웃소싱 전문기업에 자문 역할을 하며  한 달에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 1~2회 가량 해당 기업 관계자들과  조찬이나 만찬을 하며 정세분석,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을 조언해준 대가 치고는 상당한 금액이다. 

 

문제는 박민 후보자가 자문료로 3개월 동안 1,500만 원을 받은 행위가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면접 당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처음에는 권익위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다가, 이사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전화 상담을 받았다며 말을 슬쩍 바꿨다. 심각한 건 후보자의 말한 전화 상담 받았다는 것 조차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국감에서 권익위 청탁금지과장은 박민 후보자와 같은 사안을 전화 상담하면 바로 답을 받을 수 있냐느 질의가 나오자 “조사관들이 관련 자료를 전부 다 요청을 받아 저희가 철저히 조사할 사항이라 그 사안 자체에 대해 지금 즉답하기가 솔직히 어렵다.”고 답해, 유선으로 고액 자문과 관련한 상담 받는 것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했다. 권익위가 박민 후보자를 서둘러 조사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이전 사례와 비교 했을 때도 권익위 조사의 시급성이 요구된다. 앞서 권익위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관련 신고에 대해선 접수 나흘 만에 마치 군사 작전 하듯 현지 조사에 돌입했다. 이러한 잣대는 박민 후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박민 후보자에 대해 지금까지도 권익위는 미온적으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권익위에게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권익위의 잣대는 조사 대상자가 어느 편 인가에 따라 그 때 그 때 다른 것인가! 그동안의 공영방송 관련 조사가 정치적 조사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인가!

 

이런 지적과 관련해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권익위 국감에서 “신고를 받았으니 앞으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 대의 기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거짓이 아니었다면 권익위는 즉각 박민 후보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서둘러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더불어 박 후보자의 자문 활동이 ‘로비스트’ 역할이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어제(30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박 후보자가 자문했다는 기업이 노동관련 사건이 많았던 기업이었고, ‘고문직’이라는 직무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인 박 후보자가 월 500만 원을 받는 대신에 정치 인맥, 법조 인맥을 소개시켜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양심과 잣대라고 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사실이고, ‘로비스트’ 역할까지 있었다면  박 후보자는 공영방송 KBS의 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결국 이번 의혹에 대한 해소가 박민 씨가 공영방송의 사장이 될 최소한의 자격이 있는지를 판가름할 리트머스지가 돼야 한다. 따라서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는 청문회 전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이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민 후보자의 사장 취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권익위는 부정부패 예방이라는 본연의 권한을 해태해 공영방송을 혼란에 빠트리는 짓을 중단하라. 즉각 박민 후보자를 조사하라!

 

 

 

2023년 10월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