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방송독립법을 처리하고 이동관을 탄핵해야 한다!
국회는 방송독립법을 처리하고 이동관을 탄핵해야 한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11.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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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방송독립법을 처리하고 이동관을 탄핵해야 한다!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는 오늘(1일)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국회는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방송독립법을 처리하고 위법을 일삼아 언론을 장악하려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KBS본부 박상현 지역부본부장은 “KBS는 1990년 서기원 낙하산 사장 퇴진 투쟁 이후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몸부림쳤다”면서 “30년이 지나 다시 정권이 내려꽂는 낙하산 사장이 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를 외쳤던 그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이번 방송법”이라면서 “30년의 목소리를 무위로 돌려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 열망에 부응할 것인지 국회는 이번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독립법은 “무려 5만 명의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 가면서 입법 청원을 통해서 국회의 국민들이 밀어올린 법안”이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표심을 얻기 위한 눈속임을 할지언정, 진정하게 국민의 뜻을 받드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을 운영하려 한다면 이러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를 스스로 끝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국회가 방송독립법 처리에 더해 이동관 체제를 끝장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회장은 “언론인들은 이동관 씨 취임 전부터 기자협회 여론조사 결과 80%가 이동관씨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합의제 기구 방통위가 권한을 남용하면서 비판 기사는 싸잡아서 가짜 뉴스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아예 언론계에서 퇴출하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개탄하면서 “국회는 언제까지 윤석열 정권과 이동건 씨의 극강 보도한 언론 탄압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고한석 YTN 지부장은 “이동관 씨는 존재 자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라며 “기자들 고소, 고발, 그 배후에 이동관 씨 있다고” 본다 말했습니다. 또 최근 YTN의 정부지분 매각이 “단지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보도를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추진되고 있다며 “이동관 씨를 탄핵함으로써 YTN 사영화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화시킬 방송법 개정안이 곧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방송독립을 외쳤던 목소리가 드디어 제도로 마련되기 직전입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더불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퇴진을 위해 KBS본부가 앞장서 투쟁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기자회견문]

 

정권의 방송장악 방지와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방송법 처리와 이동관 탄핵을 엄중히 요구한다

 

 

2023년 11월은 한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국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떤 정권도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화 이후 36년만에 국회 본회의 처리 기회를 맞이했고, 동시에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최악의 언론탄압 또한 정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국회 본회의 시점에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가치가 중대 기로에 놓여있는 셈이다. 이에 우리 언론인들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처리하라. 5만명의 시민이 직접 개인정보를 밝히면서까지 청원에 동참하여 국회로 이 개정안을 올려보낸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정권 교체 때마다 공영방송이 외압에 시달리고 편성과 보도의 자율성을 침해당해온 악순환을 끊자는 의지의 표현이자,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 되어달라는 민주적 요구의 발로가 아니었겠는가. 민주적 대의 기구인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라.

 

하나, 국회는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의 상징이자 집행관인 이동관을 탄핵하여 헌법과 민주주의의질서를 다시 세우라. 이동관은 합의제 기구의 목적과 위상을 몰각한 채 대통령 하명집행기구로 전락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대 사항들에 대한 불법적인 결정들을 내려왔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결격 인사들을 임명하고 운영 상의 파행을 초래했다. 둘째, 방통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으로 전방위적인 언론 검열 작업을 계획하고 지시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때부터 이동관의 언론탄압 전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임명을 반대했으나, 최근 이동관의 언론 탄압 행보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합의제 행정기관 방통위의 구성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방통위를 언론 탄압과 검열의 도구로 만든 이동관과 윤석열 정권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인 국회는 이동관 탄핵으로써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제동을 걸라. 

 

대한민국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국제적 우려까지 증폭되고 있다. 입으로는 반성과 변화를 말하면서, 언론자유 파괴와 방송장악은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이중성에 국민적 분노가 차오르고 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라. 국회는 그 누구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즉각적인 방송법 처리와 이동관 탄핵으로 증명해야 한다. 

 

 

 

2023년 11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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