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하루 빨리 수신료 분리고지 위헌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하라!
헌법재판소는 하루 빨리 수신료 분리고지 위헌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11.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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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하루 빨리 수신료 분리고지 위헌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하라!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접수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오늘 헌법재판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소송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서둘러 열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KBS본부와 EBS지부, 언론노조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성원 KBS본부장은 “수신료 분리고지 문제는 단순히 특정 방송사의 수입의 문제가 아닌, 이 땅이 언론 자유의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헌정질서의 문제”라며 “때문에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넉 달의 혼란의 시기는 대한민국 사회의 혼란에 빠졌다.”면서 “망가지고 훼손되고 해체되고 분열되는 이 언론 장악의 현장을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어달라. 공개 변론을 통해서헌법재판소가 부디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 정권의 무도한 언론 탄압과 민주주의 파괴와 헌정질서 파괴를 멈춰 세워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도 “분리고지 이대로 강행되면 한전의 적자 폭은 더 커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올 것”이라며 특히 “자본의 규모에 관계없이 오로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 교육받아야 할 어린이들 이렇게 공적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쓰여야 할 재원이 바닥 나가면서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조건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느 누구도 편리해지지 않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는 수신료 분리고지 강행”이라며 “우리가 헌재에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다. 빨리 결정하라는 것이고 또 그 과정을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회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 이전에 공론장이 마련되고 토론회 절차가 당연히 있었어야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을 무시했다.”면서 “그 절차를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라도 하라는 것이다. 신속한 공개변론 절차를 진행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수신료 분리고지 꼼수를 이제 그만 멈추게 해달라.”고 헌재에 부탁했습니다.  

 

 

 

KBS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에 이어 350명이 참여한 TV수신료 헌재 공개변론 신속 개최 탄원서 1차 분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공개변론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이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는지, 개정 절차는 합리적이었는지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과 관련한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KBS본부는 공개변론이 신속히 진행되고, 나아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과 관련해 위헌소송 결과가 하루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기자회견문] 

 

수신료 위헌 소송 100일, 

공개변론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TV 수신료 분리고지’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지 100일이 지났다. 논의 단계부터 공영방송 제도 붕괴와 언론자유 침해 우려가 일었지만, 정부는 일방적이고도 졸속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였다. 이런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위헌 소송이 제출된 지도 100일이 지났다.

 

그러는 동안 수신료 현장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 분리고지를 실행할 어떠한 준비도 없이 30년 동안 이어졌던 통합고지를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했지만, 정작 국민들에 떠안긴 건 불편뿐이다. 정확한 수신료 수입을 예상할 수 없어 KBS와 EBS는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 두 곳의 공적책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전 역시 혼란이다. KBS와 통합고지를 전제로 징수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었지만, 바뀐 현실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난감하다. KBS와의 협상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수신료 납부의 절반에 해당하는 아파트 가구를 놓고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도 반발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가 늘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란도 여전하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신료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원활한 수신료 수납이 어렵도록 한 시행령 개정은 모법인 방송법의 취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수신료 분리고지는 공영방송의 수신료 수입을 급감시켜 헌법재판소가 우려한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인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과 수신료를 둘러싼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판결로 민주주의의 위협을 차단하고 수신료 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단순히 수신료 징수방식의 변경이나 공영방송의 수입 변경에 관련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지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는 바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공영방송 환경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요체인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종사자는 헌법재판소에 바란다.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신속하고도 합리적으로 판단하라. 이를 위해 수신료와 관련한 KBS, EBS, 한전,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개변론을 신속하게 열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헌법재판소가 직접 듣고 수신료 문제의  중요성을 판단하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질 수록 국민의 불편을 늘어가고 공영방송의 혼란은 가중되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받기 힘들어진다. 헌법은 국민의 최후의 보루이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판결로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기를 기대한다.

 

 

 

2023년 11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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