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동관을 탄핵하라!
국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동관을 탄핵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11.06 17: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동관을 탄핵하라!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오늘(6일) 국회 앞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KBS본부를 비롯한 전국언론노조지본부와 민주언론실천연합 등이 함께 참여해 오는 국회를 향해 오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하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방통위에서 자료를 냈다. 저희들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도둑질하려다가 들키니까 제 발이 저린 이동관과 윤석열 정권의 발악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동관과 5년짜리 권력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유린 당할 수는 없다.”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할 일은 아주 명확하다. 5만 국민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다 공개하면서 올린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즉각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언론 자유를 부정하고 시대 착오적인 언론 탄압 망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동관 방송장악위원장을 단 1초라도 그 자리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회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이동관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언론 자유로 향하는 길”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박상현 KBS본부 지역부본부장은 “한동안 찌라시로만 오르내리던 대통령의 술친구라는 박민이라는 사람이 사장 후보자가 되어 내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면서 “설마 설마 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정권에서 마음을 먹으면 누구든지 KBS사장에 내리꽂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방송독립법 반드시 통과고 방송 장악에 병에 있는 이동관 반드시 탄핵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진순 민언련 상임 공동대표도 지난달 27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국회를 돌며 폴더 인사를 한 것과 관련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한국사회, 공영방송의 현실, 우리 언론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이사회를 무도하게 장악하고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들을 해임하고 그래서 함량 미달에 오로지 정권 해바라기성 친여 인사들로 채워버리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결국 이런 식으로 사장을 선임하고 이런 식으로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교체하고, 정권의 낙하산 사장 선임에 일조하는 것도 모자라 정권 비판 뉴스에는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언론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정권의 언론장악을 가능하게 만든 방송법도 이번 기회에 싹 뜯어 고쳐야 합니다. KBS본부는 정권 교체기 마다 공영방송을 혼돈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는 방송법을 개정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기자회견문]

 

방송법을 처리하라! 이동관을 탄핵하라!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일년 반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가 얼마나 취약한 제도적 기반 위에 있는가를 실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원회, 공영방송 이사회, 수신료 재원구조까지 공적 미디어 체제는 정권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는 구조였고, 언론 보도 자율성의 상징인 뉴스룸도 검경에 의한 압수수색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윤석열 정권은 이 취약성을 노려 한국 언론 자유 체제를 공격해왔고, 민주주의 체제 또한 수렁에 빠뜨렸다.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한국 언론 자유는 더 이상 정치권의 선의에 기댈 수 없다. 공영방송과 방통위를 둘러싼 시대착오적인 위협에 똑같은 싸움을 반복할 이유도 없다. 하여 오늘 시민과 노동자, 언론인들은 ‘(준)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의 출범 계획을 알리고, 언론 자유 체제를 비가역적이고 근본적으로 개선할 요구들을 국회에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국회는 11월 9일 재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정권 교체 때마다 공영방송이 외압에 시달리고 거대 양당의 우산 아래에서 정쟁의 도구가 되어온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자.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굳은 의지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문재인 정권 때의 실책을 만회하라. ‘민주노총 방송장악법, 노영방송법'이라는 해괴망측한 허위선동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가로막아온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합리적 대안을 제출하라. 대안이 없다면 협조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 입법권을 시행령 정치로 무력화하며, 3권 분립의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는 권력에 맞서 이번만큼은 차질없이 법안 상정을 진행하라. 이를 통해 5만 국민이 자신의 신상 정보를 모두 공개하며 입법청원으로 명령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해 권력의 폭주에 맞설 보루인 국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하나, 국회는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의 상징이자 집행관인 이동관을 탄핵하라. 언론장악전력과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배우자 뇌물 의혹까지, 공직자로서의 청렴함과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인물인 이동관은 아니나 다를까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들을 저질러왔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와 이사장을 정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없이 무더기 해임하고 함량미달의 친여인사로 교체하여 법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2인 방통위 구조로 전횡을 일삼고 보도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여 정권보위를 위한 언론장악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피로 쓰여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책무를 이동관 탄핵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대한민국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국제적 우려까지 증폭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국회에 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퇴행적 권력 남용을 저지하고, 언론 자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시 세우라. 우리 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은 시민 의지의 집행자인 국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나아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3년 11월 6일

(준)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민중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전태일재단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