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한 방송장악을 보고도 임명동의제 폐지를 말하는가!
무도한 방송장악을 보고도 임명동의제 폐지를 말하는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11.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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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한 방송장악을 보고도 임명동의제 폐지를 말하는가!

 

 

낙하산 박민이 임명도 받기 전 뉴스앵커 교체를 예고하더니 임명 하루 만에 발령도 받지 않은 무자격자들이 진행자를 교체하고 프로그램을 폐지, 결방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야말로 시청자에 대한 예의도 내팽겨치고 절차를 무시하며 속전속결로 KBS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무도한 일들의 연속에 방송제작 현장은 놀라움에서 탄식,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막아내기 위해 만든 것이 주요 보직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제이다. 기자협회를 중심으로 보도국장을 임명할 때 이루어지던 임명동의제가 노사의 약속인 ‘단체협약’을 통해 2019년부터 제도로 정착됐다. 이후 통합뉴스룸 국장과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1·2국장, 라디오제작국장 등 5개 국장으로 확대됐다. 이것은 대법원도 인정한 방송노동자에게 중요한 근로조건인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이며 노동자가 투쟁으로 쟁취해 낸 결과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노동자 투쟁의 결과물이자 공정방송을 지키는 제도인 ‘임명동의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 KBS노동조합에 유감을 표한다. 공영방송 노동조합이라면 ‘공정방송’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를 말해야지, 사측의 인사권을 운운하며 임명동의제 폐지를 말하는게 가당키나한가! 심지어 KBS노동조합은 과거 임명동의제를 넘여 ‘면직 동의’까지 포함한 ‘임면동의제’를 요구했었다. 그랬던 노조가 지금은 임명동의제 폐지를 요구하는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노동조합이 단협 위반을 종용하는 임명동의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방송’이라는 근로조건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사의 노동조합이 ‘공정방송’이라는 제1이 되어야 할 근로조건을 포기하겠다는데, 다른 근로조건은 어떻게 사측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것인가!

 

KBS본부는 사측에도 똑똑히 말한다. 현재 임명동의제를 회피·무력화하기 위해 별의별 꼼수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꿈에서 깨라! 임명동의제 등 단체협약은 수많은 선배와 동료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얻어낸 결과물이다. 단체협약을 위반한다면 KBS본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다. 사측은 단체협 위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11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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