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 고발·특별근로감독 청원 등 접수
‘방송법 위반’ 고발·특별근로감독 청원 등 접수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11.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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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위반고발·특별근로감독 청원 접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오늘(21일) 낙하산 박민을 비롯한 김동윤 편성본부장, 김병진 라디오센터장 등을 방송에 부당개입해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강성원 KBS본부장은 “KBS는 주인인 국민 여러분들의 자산이고 유산이고 시스템”이지만 “낙하산 박민 사장이 들어온 지 10여일도 채 되지 않아서 산산이 부서지고”있다고 꼬집고 “방송법 위반, 그리고 노동위원회와 노동지청에 이어서 노동법 위반 등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언론노조 문화일보 지부장 출신인 낙하산 박민에 대해 “언론노조 할 때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언론노조 후배들은 참으로 부끄럽”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 첫 번째 강령인 우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무엇보다 권력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공정 보도를 가로막는 편성권을 수호하는 것이 우리 임무”라는 걸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KBS본부는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을 자행한 낙하산 박민 체제가 단체협약을 무시,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면 감독관들이 회사에 나와 사측의 무도한 행태가 어떻게 단협을 위반한 것인지 일일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KBS본부는 특별근로감독과 별개로 그동안 진행된 단협위반으로 인한 진행자 교체와 프로그램 폐지에 대한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구제신청은 낙하산 박민의 단협위반으로 인한 결과를 되돌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KBS본부는 사측이 이후 임명동의제 무력화 등 추가적인 단협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법원에 단체협약 이행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이후 사측의 단협위반의 고의성은 더욱 명확해질 것이며, 손해배상 책임도 생깁니다.

 

무도한 방송파괴에 맞설 방법은 법률적 장치를 통해 제동을 걸고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KBS본부는 낙하산 박민의 공영방송 파괴에 맞서 법률적 대응을 통해 위법적 과정을 밝히고 행위자에게 걸맞은 책임을 지우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박민 체제 방송법, 노조법, 부당노동행위 다수 확인… 

동시 다발 고발장 접수! 

 

 

그야말로 ‘근조 KBS’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KBS 구성원들의 상식으로는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사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몇 년 동안 KBS의 주요 뉴스 앵커가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하루 아침에 교체를 당하는가 하면, 두 달 연속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방송 시사교양 프로그램 1위로 뽑힌 ‘더 라이브’도 제작진과의 어떠한 논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편성 삭제 된 것에 이어 결국 4주 후 종방이라는 황당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뿐인가. 라디오에서는 정식 발령도 나지 않은 센터장 내정자가 제작진에게 3년 넘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진행자를 교체하라 통보하고, 특집 프로그램을 긴급 편성하도록 일방적  지시를 내렸다. 거부하자 사규를 운운하며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이 모든 문제와 관련해 언론노조 KBS본부가 단체협약에 따라 사측에 긴급 공방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사측은 책임자 부재를 이유로 미루더니,  결국 긴급 공방위 개최 불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이 모든 조치들이 편성,제작,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을 위해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며, 합리적 절차와 방식에서 따라 의사 결정을 내려야하고(단협 제22조), 프로그램 개편 시 제작진과 협의하고 긴급 편성의 경우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는 (단협 제31조) 단체협약 내용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임에 분명하다. 

 

나아가 방송편성의 독립과 자유를 규정한  방송법 4조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 

 

어디부터 지적해야 할 지 민망할 정도로 단협 위반 사안과 방송법 위반 내용이 너무나도 많다. 그 어떤 사장도 이토록 무도하게 편성에 개입하고, 진행자를 교체하는 일을 자행한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KBS본부는 이번 모든 사태의 책임이 있는 박민 사장과 그의 체제 하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보직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사장은 공영방송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이 자신의 권한을 마구잡이로 오용하고, 보직자들은 이를 제지하지는 못할 망정 장단 맞춰 단협과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자행했다. 이에 KBS본부는 이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KBS본부의 법률 대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방송법 외에도  단협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하는 한편, 고용노동지청에 특별 근로 감독 실시를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에 사측이 거부하고 있는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다. 

 

이 모든 것들이 낙하산 박민 사장 취임 이후 단 일주일도 안돼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번 KBS본부의 법률 대응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민 사장과 그의 수족들은 공영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을 태연하게 벌이고 있다. KBS본부는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그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참고로 방송법과 노동법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박민 사장은 각오하라.

 

 

 

2023년 11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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