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구성원 참여로 명실상부한 ‘임명동의제’ 구현하자
전체 구성원 참여로 명실상부한 ‘임명동의제’ 구현하자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11.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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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구성원 참여로 명실상부한 ‘임명동의제’ 구현하자

 

 

‘임명동의제’는 공정한 보도를 위해 많은 언론사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대법원은 공정방송이 방송사 노동자들의 핵심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방송법은 방송사가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편성규약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S 편성규약은 임명동의제를 도입하기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단체협약에서 따른다고 명시했다.

 

사측의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임명동의제 이행은 오히려 방송법을 준수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편성규약 제정 당시 국장임명동의제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됐다. 설령 인사권의 침해 소지가 있더라도 단체협약으로 정한 내용은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며 임명동의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한 저의가 무엇인가! 사측은 임명동의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라! 

 

사측은 ‘임명동의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서는 보충협약 교섭을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우선 신의성실을 저버리고 노사교섭보다 언론플레이를 벌인 사측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하지만 KBS본부는 사측의 보충협약 교섭에 응하겠다. 이는 어렵게 투쟁으로 이룩해낸 ‘임명동의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덧붙여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단체교섭에 응한다는 단체협약 제119조를 준수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사측은 향후에도 KBS본부처럼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할 것이다.

 

KBS본부는 보충협약 교섭에서 그동안 조합원에게만 부여했던 임명동의제 투표권을 해당 부서 전 구성원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는 해당부서의 80~90%가 어떤 노조이든 조합원이었던 과거와 달리 신생노조 설립과 비노조원 증가에 따른 상황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투표권자가 확대되면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같이노조 조합원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된다. 같이노조도 그동안 임명동의제 참여를 요구했던만큼 이번 보충협약 교섭을 통해 임명동의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사측이 주장하는 주요 국장 공석 사태는 사측이 초래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무리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임명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벌써 각 부문별 국장이 업무를 맡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직해임부터 서두르더니 임명동의제를 회피하려고한 시도가 지금의 국장 공석사태를 낳은 것이다. 사측의 헛발질을 ‘임명동의제’ 탓으로 돌리지 마라!

 

KBS본부는 다시 한 번 ‘임명동의제’가 지켜져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KBS본부는 바뀐 현실을 반영해 ‘임명동의제’를 확대해 구성원 전체의 의지가 반영된 명실상부한 제도를 만들 것이다. 사측은 스스로 보충협약 교섭을 요청한 만큼 성실히 교섭에 응하라!

 

 

 

2023년 11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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