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단체협약 위반…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하라
지금도 단체협약 위반…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12.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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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단체협약 위반…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하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오늘(7일) 서울 남부고용지청 앞에서 KBS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앞서 KBS본부는 지난달 21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와 폐지를 통보함에 따라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면 고용노동부가 회사에 나와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측의 행태를 점검해 행정지도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강성원 KBS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채찍질과 내부의 반성을 통해서 자율적인 내부의 규범으로 완성했던 공정방송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용산의  낙하산 박민에 의해서 불과 3주 4주 만에 처참하게 파괴되고 붕괴되고” 있다며 “무엇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지 어떤 항목들의 단협이 위반되고 있는지,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수사기관으로 가면 되고 행정지도할 것이 있다면 행정지도”하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박상현 KBS본부 지역부본부장은 KBS본부가 출범 이후 겪었던 파업들은 “공정방송을 이루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방송을 하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파업”이었다며 “단협 위반들로 인해서 노사 붕괴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라는 특별근로감독 취지에 맞춰서 특별근로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또한 정권이 밀어붙이는 방송 장악에 일조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KBS본부는 남부고용지청 관계자를 면담해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특별근로감독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즉각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KBS본부는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사측의 무도한 방송파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KBS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낙하산 박민 사장의 취임 이후 KBS 내부에서는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재 KBS는 그야말로 무단협 상황이나 진배 없다. 

 

KBS는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공정방송을 위한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해두었지만, 낙하산 박민 사장은 이 모든 장치를 모두 식물화하고 있다.

 

프로그램 개편 전에 제작진과 협의하고 프로그램 긴급 편성 시에는 교섭대표노조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단협 제31조는 철저히 무시되었고, 결국 KBS 간판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와 <주진우 라이브>는 사실상 폐지 되었다. 또 주요 뉴스 앵커들이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넬 기회도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하차당했다.

 

노조법에서 특정 조합 소속이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위반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내외적으로 여러 문제가 제기된 프로그램 삭제와 진행자 교체, 불공정 보도 건에 대해 긴급 공방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책임자 부재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묵살하기도 했다. 

 

사안 하나하나가 중대한 단협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더 큰 문제는 KBS본부가 불법적 행태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박민 사장과 그 휘하의 간부들은 끊임없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직급체계 및 승진제도의 변경은 단협 상 교섭대표노조와의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사측은 KBS본부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방송을 위해 자율과 독립, 공정성에 대한 실천의지와 자질을 갖춘 인사가 보도와 제작을 책임질 수 있도록 주요 보도,제작 간부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임명동의제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법률적 검토조차 받지 않아 놓고 방송법 위반만  운운하며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라디오 센터에서는 모 간부가 진행자 선정과 관련해 내부에서 추천한 진행자와 관련해 성향과 조합을 운운하며 사실상 기용이 어렵다는 식의 천인공노할 발언을 서슴치 않고 내뱉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만 소개해도 이 정도다. 실제 업무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적 행위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확인되고 있고, 조합으로도 속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KBS가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협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문제는 단순히 한 분야가 아닌 사내 전방위에 불거지고 있고, KBS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KBS본부가 여러 고발장과 가처분을 검찰과 경찰, 노동지청 등에 접수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KBS 내부에선 불가역한 시스템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간 KBS내부에서 얼마나 더 중대 위반 행위들이 일어날 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KBS본부가 고용노동부에 신속한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이유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에 따르면 노동관계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KBS가 바로 문제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KBS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낙하산 re박민 사장과 그 수하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라!

 

 

2023년 12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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