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조사로 낙하산 사장에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를 규탄한다
부실조사로 낙하산 사장에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를 규탄한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4.01.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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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조사로 낙하산 사장에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를 규탄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KBS본부가 낸 낙하산 박민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유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 결정을 내렸다고 어제(8일) 저녁 밝혔다. 

 

전국언론노조KBS본부가 지난해 10월 17일 낙하산 박 사장이 언론사 재직 당시 휴직계를 내고 민간 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을 신고한 지 84일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놓은 것이다. 

 

KBS본부는 이번 권익위의 판단을 여로모로 납득하기는 힘들다. 그 핵심적 이유는 권익위가 낙하산 박 사장의 자문료 수수를 정당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권익위가 이번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낙하산 박 사장의 대외활동허가원, 무급휴직 기록, 자문 계약서 등과 자문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이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 자문행위가 이뤄졌는지를 증명할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

 

앞서 낙하산 박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정세분석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정당한 자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때문에 권익위가 낙하산 박 사장의 자문료가 정당한 업무의 대가였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자료를 확보해 조사했어야 한다. 낙하산 박 사장에게는 없더라도, 자문을 맡긴 업체는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닌가. 업체로부터 업무일지는 확인해놓고, 정작 중요한 정세분석자료는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정윤승 권익위원장 대리는 검사 출신이라면서 이렇게 핵심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조사를 하는 것인가! 

 

낙하산 박 사장은 해당 건과 관련해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나 곤혹을 치른바 있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이토록 부실하게 해당 건을 처리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하기 힘들다.  

 

권익위의 판단대로라면, 공직자나 언론인이 외부 활동 허가를 받고 계약서만 작성하면, 업체 관계자와 점심이나 저녁 먹으며 대화나눈 대가로 월에 수백만 원을 받아도 문제없다는 것이다. 이게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맞는 판단인가!

 

더구나 전임 김홍일 위원장의 늦장 사퇴로 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위원장 대리 체제로 중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놓는 것 자체도 이해되지 않는다. 방통위가 위원장 부재 상태에서 대리 체제로 온갖 부당한 결정을 하더니, 이제 권익위도 이를 되풀이 하겠다는 것인가!  

 

또한 브리핑 시점도 의아하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7일 신고를 접수한 이후에도 낙하산 박 사장 조사에 소극적이었다. KBS본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주 주간 보고에도 없던 내용을 권익위는 어제 오후 4시가 넘어서 출입기자들에게 긴급공지를 하고 6시에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방적 브리핑을 진행했다. 

 

왜 이 시점인가! 최근 보도들에 따르면 검사 출신 정승윤 권익위원장 대리의 부산 국회의원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3일까지 인 걸 감안하면, 정승윤 위원장 대리가 출마 전 윤석열 정권과 전임 김홍일 위원장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낙하산 박 사장 건을 털고 가려는 거 아닌가!

 

낙하산 박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정당한 근거 없이 단지 ‘업무일지’와 계약서 등을 근거로 종결 처리한 것 자체가 권익위가 낙하산 박민 사장에게 무리하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KBS본부는 이번 낙하산 박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재고발을 통해 낙하산 박민 사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나아가 검사 출신으로 이번 결정에 권익위원장 직무대행 정승윤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부실 조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2024년 1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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