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윤 시청자 위원은 국정원 대변인인가?
배상윤 시청자 위원은 국정원 대변인인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3.09.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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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시청자 위원은 국정원 대변인인가?

시청자 위원회의 <9월 의견제시 및 조치 회신> 문건이 공개됐다. 방송된 프로그램 중 시청자 위원이 문제라고 지적한 사항을 적시하고 제작팀으로부터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통상적인 문건이다. 보통 프로그램 당 A4지 1장도 안 되는 분량의 지적사항이 적시되기 마련이고,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의견 제시라기보다 발전 방향과 상식적인 수준의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정도가 보통이다. 그런데 이번 문건에서는 한 프로그램에 대해 무려 A4 7장 분량으로 의견이 적시됐다. 바로 지난 7일 방송된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 판결 전말”편에 대한 의견 제시였다. 그런데 문제는 분량이 아니라 내용이다.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의견 제시가 7장을 빼곡 메웠다.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고유한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과도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재판이 계속 중인 형사 사건은 객관적 공정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진행 중인 재판 그것도 간첩죄라는 특수한 상황의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취재에 협조하는 행위 자체가 국가 기관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고, 이러한 객관적 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방송을 제작 방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논리는 2가지이다. 재판중인 형사사건은 공정성확보가 불가능하니 방송하면 안 되고, 간첩사건을 다루는 국정원은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권위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하니 방송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논리인 재판중 형사사건 운운은 만약 받아들이게 되면 현재 우리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의 80퍼센트 정도는 방송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석기 뉴스부터 시작해서 채동욱 검찰총장 건까지 도대체 방송할 수 있는 사건 자체가 없다. 또한 두 번째 논리인 국정원의 특수상황 운운은 정확히 박정희 시대 남산 중앙정보부의 행태를 옹호했던 관변 언론을 연상시킨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비민주적이고 반언론적인 사람이 시청자위원으로 선정된 것일까?

배상윤 위원은 최근 경제민주화 정책과 반값등록금 등에 대해 반대 운동을 해 온 보수단체 ‘참개인가치연대’와 ‘NLL 영토주권포럼’의 사무총장이다. 또한 한나라당 서울 시의원을 지냈고, 2010년 6.2 지방 선거 때 서울 양천구청장 한나라당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력이 있다. 한마디로 여당 관계자라 할 수 있다.

사실 이 사태는 예견돼있었다. 회사는 지난 8월 시청자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형식적인 균형조차도 내버린 채 친여ㆍ수구 성향의 위원들로 채워 넣었다. 극우논객 변희재씨가 운영하는 매체의 편집국장 출신이 있는가하면 전교조 명단 공개로 물의를 빚은 시민단체의 대표도 시청자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한마디로 현재의 시청자위원회는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감시하는 일종의 검열기구로 변질됐다는 것이 언론노조 KBS본부의 판단이다. 심의실, 법무실에 이어 시청자위원회까지 검열 감시기구로 재편한 것이다.

수신료 현실화가 절박하다고, 공영방송의 재정이 위기라고 회사 경영진은 연일 급박함을 호소한다. 사실이다.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모든 요구에 우선하는 요건이다.

시청자위원회는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그런 기구가 오히려 편향성을 강화한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정자위원회의 구성이 절실하다.

2013. 9. 25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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