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다큐 불방지시 이제원, 헌법 21조 운운하며 공방위 거부… 양심이란 게 있는가! 
세월호 다큐 불방지시 이제원, 헌법 21조 운운하며 공방위 거부… 양심이란 게 있는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4.03.27 15: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다큐 불방지시 이제원, 헌법 21조 운운하며 공방위 거부…

양심이란 게 있는가! 

 

 

총선 영향 운운하며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의 제작을 중단 시킨 이제원 씨가 3월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세월호 다큐 불방 건을 다루는 것을 끝끝내 거부했다.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지난 21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인사이트 불방의 건>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3월 정례공방위에서 다룰 것을 사측에 요청했다. 이에 사측은 총선 준비에 따른 업무 급증을 이유로 3월 정례공방위 개최를 4월 중순으로 연기 해달라 요청하면서, 세월호 건 만은 공방위에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KBS본부가 해당 건에 대해 임시공방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당시 이제원의 일방적인 묵살로 공방위가 열리지 않았다.    

 

이제원이 3월 공방위에서 세월호 안건을 다룰 수 없다며 댄 사유도 기가 찬다. 사측 문서를 보면 “정규방송의 기본계획, 세부지침 수립, 세부실시 내용과 방송시기에 관한 사항은 헌법 21조, 방송법과 위임규정에 따라 제작 책임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공정방송위원회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라고 안건 거부 사유를 기술해 놓았다.  

 

 

헌법 21조가 어떤 조항인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명시하고 있는 조항으로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조항이 아닌가! 참사 이후  생존자들의 삶을 조명하고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 만들고 있던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를 총선 영향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제작을 중단 시킨 이제원 당신이 헌법 21조를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는가! 

 

방송법 또한 마찬가지다. 방송법에서 말하고 있는 방송편성의 자유가 이런데 들이대라고 있는 조항인가! 이제원의 눈에는 방송법에서 편성책임자의 권한만 보이는가! 방송법에서 담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종중하고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라는 방송의 공적책임 조항이나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 신장해야 한다는 조항은 안 보이냐는 말이다!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표하고 있는 방송편성규약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드는가!

 

입만 열면 제작 책임자의 권한을 읊어 대면서, 제작진의 자율성과 권리를 짓밟는데는 거리낌이 없는 이제원 씨 같은 사람은 공영방송의 제작 책임자로서 있을 자격이 없다. 이제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입이 아프다. 이정도면 KBS를 망칠 만큼 망쳤으니 그만 나가라! 

 

낙하산 박민 사장에게도 경고한다. 조금이라도 애정을 가지고 공영방송을 경영하고 있다면, 국민들로부터 공영방송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이제원을 즉각 해임하라! 만약 이제원을 제작 본부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그대로 둔다면 당신도 KBS를 망치는 공범이다!

 

이번 공방위 안건 상정 거부를 비롯해 공정방송을 해태하려는 낙하산 박민 체제 경영진의 행위들은 기록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KBS본부는 이 모든 기록을 바탕으로 낙하산 박 사장을 비롯해 공영방송을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는 파렴치한 간부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다.

 

 

 

2024년 3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비상대책위원회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