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행정심판 포기 즉각 철회하라!
'추적 60분' 행정심판 포기 즉각 철회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4.03.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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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사장은 국정원 KBS 지부장인가?

-<추적 60분> 행정심판 포기 즉각 철회하라!-

오늘 언론노조KBS본부는 경악할 만한 통보를 받았다. 법무팀과 기획제작국 추적60분팀이 추진 중이던 방통위 중징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경영진의 결정으로 취소됐다는 소식이었다.

KBS가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편에 대해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제인 ‘경고’를 받고 지난달 재심 청구마저 기각당한 뒤, 법무팀과 추적60분팀은 부당한 제재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었다. 특히 최근 밝혀진 국정원의 입출경 기록 조작과 관련해 검찰 스스로 증거를 철회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증거조작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비리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어 어느 때 보다 승소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었다. 아니 승소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해당 방송이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기준을 위반했다는 말도 안 되는 방통심의위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기획제작국 전체에서 사례를 수집할 정도로 차근차근 행정심판을 준비하던 법무팀은 갑자기 아무런 설명 없이 행정심판 추진을 포기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언론노조 KBS본부의 확인 결과 법무팀의 자체 판단이 아니었다. 담당 국장이 행정 심판 제기에 대해 길환영 사장에게 보고했는데 길 사장이 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심판 제기가 취소됨에 따라 ‘자막 고지’ 정지 요청도 할 수 없게 돼 내일 방영되는 <추적 60분>에서는 방통송심의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는 자막 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제작진이 제재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국의 수장이라는 자가 제재 조치에 대해 앞장서 수용하겠다고 나선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일련의 판단은 법무팀에 의해 법리적으로 이뤄진 것도 아니고, 제작자율성을 지키려 했던 추적60분 제작팀의 승복으로 이뤄진 것도 아니다. 오직 길환영 사장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다. 그것도 누가 보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길환영 사장은 답해야 한다. 국정원의 증거조작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지금, 끝까지 국정원을 비호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길 사장은 국정원의 전화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가? 아니면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국정원 KBS 지부장이라도 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행정심판을 취소했는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려는 일선 제작진들의 자존심과 직업의식을 지켜 줄 의지가 없다면, 길 사장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장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올 것을 충고한다.

2014년 3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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