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 사규위반에 이어 법원마저 무시하는가!
길환영, 사규위반에 이어 법원마저 무시하는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4.05.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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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길환영, 사규위반에 이어 법원마저 무시하는가!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체행동권 제한-

궁지에 몰린 길환영이 법원의 결정마저 부정하고 있다. 2010년 사측이 불법이라 주장했던 KBS본부의 파업은 그 목적, 절차 등 모두 합법이며 당시 부사장이며 특별 인사위원장이던 길환영이 내린 징계도 무효라고 고등법원이 판결하였다. 또한 2012년 언론총파업에서도 ‘공정방송을 위한 사장퇴진 투쟁’은 그 목적이 ‘합법’임을 법원이 판례로 확정하였으나 길환영은 이같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이라 주장하며 협박하고 있다.

총파업투표 합법! 단체행동 합법!

이번 총파업투표는 KBS노동조합과 언론노조 KBS본부를 비롯한 사내 전체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그 정당성이 확보되었으며, 단체행동은 KBS노동조합의 투표결과에 따라 협의하여 5월 28일 수요일 이후 돌입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에 조합의 정당한 권리인 5월 26일 전국 조합원 총회 개최를 위법적 단체행동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한 사측의 행위야말로 실정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이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2010년, 2012년에도 우리의 합법파업을 그 당시 사측은 불법으로 주장하며 협박해왔다. 한두 번은 직원들을 속일 수도 있다. 이제 회사의 권한 없는 사법판단을 직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합법·불법 결정권한이 없는 노무주간은 불법 운운하며 협박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어야 될 것이다.

오히려 본인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사규를 위반해가면서 소중한 수신료 1억 여 원을 낭비하며 일간지에 광고를 싣는 길환영이야말로 처벌받아야 할 당사자이다.

길환영과 노무주간은 언론노조 KBS본부의 조합원을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러한 협박은 모두 불법이었음을 법원이 이미 증명해주었다. 이에 언론노조 KBS본부는 법이 인정한 정당한 권리에 의거, 5월 26일 월요일 전국 조합원 총회를 흔들림 없이 개최할 것이다. 합법적인 단체행동권을 불법이라는 억지 논리로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아라!

2014년 5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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