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KBS 사장 선임 촉구 기자회견문
독립적 KBS 사장 선임 촉구 기자회견문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4.06.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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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조가 독립적 사장 선임을 위한 공동투쟁에 나선다.

 

 

청와대와 정권의 하수인 길환영 사장이 퇴진하고 차기 사장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다.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정치독립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하고 오늘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양대 노조는 KBS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벗어나 민주적 사장선임을 위한 엄중한 시기임에 인식을 함께 하며 낙하산·부적격 사장이 KBS에 절대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온 몸을 던져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사장추천위원회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열리는 이사회에서는 반드시 정치 독립적 사장 선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특별다수제와 사장추천위원회 도입을 반드시 약속하라.

 

둘째,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차기사장의 자격 조건과 부적격자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향후 철저한 사장 후보 검증을 통해 낙하산·부적격 사장후보를 걸러낼 것이다. 또한 정치 독립적, 민주적 사장선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차기사장의 자격 조건과 부적격자 기준은 첨부한다)

 

셋째,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오늘부터 신관 로비에서 정치 독립적, 민주적 사장선임을 위한 무기한 공동 천막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

 

KBS 양대 노조는 다시 한번 이사회에서 촉구한다.

 

방송법 개정이전이라도 먼저 특별다수제를 채택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세계의 공영방송사들이 이미 특별다수제로 사장을 뽑고 있다. 이사회가 밀실에서 그들만의 사장선임을 통해 제2의 길환영을 선출한다면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위법, 불법 운운하며 공영방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과오를 범하지 마라.

 

양대 노조는 또한 청와대에 경고한다.

 

대통령의 낙점을 통해 제2의 길환영 사장을 만들려고 하는 기도를 즉각 포기하라. 청와대는 KBS사장 선임에서 손을 떼라. 만약 KBS에 제2의 길환영 또 다른 낙하산 사장을 투하한다면 양대 노조 조합원들은 또다시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KBS 양대 노조는 5천여 KBS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길환영 사장 퇴진투쟁을 함께해 당당히 승리했듯이 차기 사장 선임투쟁에서도 끝까지 함께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14. 6.25

KBS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 사장 자격 조건

 

1. 정치적 독립성

▷특정 정당 및 정파에 지우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자

▷시청자와 국민에 대한 공적책무 의식이 투철한 자

2. 방송의 공영성 및 공정성

▷방송의 독립성 및 제작 자율성 확보 의식이 확고한 자

▷공정방송에 대한 의식이 투철한 자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배려 등 공영성 의지가 투철한 자

▷편파 및 불공정 방송 의혹이 없는 자

3. 방송 및 경영의 전문성

▷지상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는 자

▷수신료현실화 및 재정안정화에 대한 전략을 겸비한 자

▷방송의 전문성과 경영 전문성을 겸비한 자

4. 통합적 리더십

KBS 구성원들의 폭 넓은 신임을 받는 자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

▷직종, 지역,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할 덕망을 갖춘 자

▷지역국 발전 및 활성화에 비전과 대안을 갖춘 자

5. 도덕성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해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자

 

KBS 사장 부적격자 조건

 

1. 정당법에 따른 당원 및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방송 및 통신 관련 정부 규제기관에 몸담았던 자

3.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선거후보자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공직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사퇴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 활동을 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대통령직 인수위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른 인수위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각종 비리, 비위에 관련되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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