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섭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라
신기섭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4.09.11 18: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상·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로 명문화돼 있다. 덧붙여 서울대 조국교수는 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에서 “인간이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없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과 발전 역시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정신적 기본권 중 가장 근원적인 것’이며 ‘최상급기본권 Supergrundrecht’라고 할 수 있다”(본문11쪽)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금요일 조대현 사장은 코비스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우리 조합원에게 감봉 3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취업규칙 성실·품위유지, 전자게시관리지침을 위반 했고 코비스에 게시한 11건의 글이 ‘특정 정치인 및 정치세력을 확대 부각시키거나 강조, 비방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 회사의 징계사유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조대현 사장과 경영진은 도대체 무슨 염치로 코비스 게시글을 갖고 특정정치세력 운운한단 말인가?

오전에 편집회의 참석하고 오후 청와대 대변인 임명장을 받은 직원은 아무소리 못하고, 특정정당 편에 서서 충성발언을 서슴치 않은 녹취록 파문의 인사에게 국장자리까지 주었던 자들이 지금 6층에 자리 잡고 앉은 인사들 아니던가.

누구보다도 KBS를 위해 헌신했고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남다른 성실함으로 성과를 내는 조합원이었다. 그에게 죄가 있다면 인간의 염치를 알고 양심에 따라 행동했던 것 밖에 없다. 2008년 8월 8일 행동했다는 이유로 직무전문성과 상관없는 부서를 전전하게 하더니 2010년에는 아예 인천으로 정치적 유배를 보냈다. 현재까지 4년6개월째 3시간의 출퇴근길을 감수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는 이번 징계는 부당하고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코비스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징계를 내리는 사측의 악의적인 인사권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징계로 받게 될 우리 조합원의 고통을 혼자 감수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통제하려고만 하는 KBS가 과연 언론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대현 사장 취임이후 사가방송을 중단하고 군대식 월례조회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대현 사장은 이병순, 김인규, 길환영으로 이어오는 코비스 통제의 역사를 본인 대에서 끊길 바란다. 언제까지 사내 게시판에 재갈을 물려 통제하려고 하는가?

2014년 9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