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법대로 한다!
'시간외 수당' 법대로 한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4.10.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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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노조, 10월 중 체불임금 지급 최고장 사측에 발송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4월 시간외수당 및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해 사측의 전향적 입장과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다.

KBS본부의 문제제기에 대해 사측은 포괄임금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추가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KBS의 경우 실제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를 할 경우 기본급과 별도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포괄임금제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KBS구성원 절대 다수가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였다는 것인지 사측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KBS본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현재의 KBS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시간외실비)은 무효이고, 2011년 10월분부터 현재까지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의 차액만큼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최고장을 이번 주 발송할 예정이다.

사측의 불법적인 시간외수당 착취로 KBS인은 오랜 기간 권리를 상실해 왔으나 수신료 및 적자타령으로 자발적인 희생의 분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사측은 사장의 안위를 위한 무리한 흑자 논리에만 급급해 직원들을 매년 기망해 왔다. 이번 최고장의 발송은 더 이상 사장을 위한 경영이 아닌 KBS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시작이다.

통상적으로 최고장 발송이후 1~2개월 이내 소송 제기가 이루어 질 것이다. 집단소송 및 대표소송 등 구체적인 방안이 변호사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다. 많게는 수 천 만원에 이르는 직원들도 상당수가 될 예정이며, 덧붙여 통상임금이 구체적으로 정리될 경우 그 금액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새노조의 소송은 과거 빼앗긴 임금을 되찾고 향후 정상적인 시간외수당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이는 무리한 시간외근무로 개인의 행복추구권 침해를 막는 계기도 될 것이다.

2014년 임금협상은 조대현 사장의 적자불가 공약과 새노조의 실질적 협상 참여 배제(정위원 이 아닌 교체위원 1명 새노조 배정)라는 KBS노동조합의 독단행위로 강한 협상력을 기반으로 효율적 결과를 얻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랜 기간 희생해온 KBS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새노조는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임금회복활동을 추진해 갈 것이다.

새노조의 이러한 시간외실비 회복과 통상임금 문제는 KBS노동조합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이 아니다. 더 이상 사측의 위법 행위에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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