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상실' KBS노조의 노사협상 '참사'
'자격상실' KBS노조의 노사협상 '참사'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4.10.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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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임금피크제 추진, 안식휴가 폐지 등 경영혁신 추진" 발표

지난 17일, 회사와 KBS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본회의를 열고, KBS 전 직원의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자리에는 근로자 대표노조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KBS노조가 선임한 근로자위원들만이 노측 대표로 참석했다. 절차적 하자로 인한 원천 무효의 합의서라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이번 노사협의회의 결과는 2013년의 참혹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21일 발행된 KBS사보와 KBS노조 특보. 노사협의회 결과를 공개하는 1면 내용이 서로 다르다.

특히 당황스러운 상황은 노사협의회 다음날 사측의 사보와 KBS노조의 노보가 서로 다른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사측은 ‘경영혁신 본격 추진’이라는 큰 제목 아래에 ‘명예퇴직 추진, 임금피크제 추진, 안식휴가 폐지’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 섬뜩한 단어를 줄줄 나열했다. 하지만 KBS노조는 ‘내년 상반기 수시 채용, 경력 채용’ 이라는 합의서에도 없는 내용을 26개의 합의사항 중 가장 윗줄에 올려놨다. 특히 KBS노조는 사측의 고용 위협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같은 합의서를 놓고 사측과 KBS노조 모두 서로 유리한 협상을 했다며 각각 지면을 통해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2014년 노사협의회 합의서. 이들은 과연 무엇을 합의했을까?

[사측과 KBS노조의 노사협의회 결과 발표 비교]

구분

사측의 발표

KBS노동조합의 발표

사보 및

노보 제목

경영혁신 본격 추진

교섭대표노조 노사협의회 총 26건 합의

고용안정 위협요소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추진

(논의가 아닌 추진)

언급 없음

직급체계 개선, 임금체계 개선

임금체계개편

근무형태

자율근로제 실시, 안식휴가 폐지

(논의가 아닌 실시와 폐지)

자율근로제, 안식휴가 개선방안 논의

위법사항

통상임금 및 시간외 수당 논의

통상임금 및 시간외 수당 논의

인력충원

합의서 없음

상반기 수시채용, 소수직종 배려, 7직급 공채 정례화

소수직종

합의서 없음

계약직 처우개선 TF구성

 

1. 고용안정 위협요소 : 명예퇴직과 임금피크제 등

사측은 명예퇴직과 임금피크제를 논의도 아닌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명예퇴직과 임금피크제란 무시무시한 단어가 사보 1면에 경영혁신이란 단어로 포장됐다. 이미 정년은 연장되었고 임금피크제 도입은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관계법령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어디에도 임금피크란 단어는 없다. 퇴직년 안식휴가제의 선택확대 등 임금체계 논의 안건은 다양하다.

아무런 의미없는 ‘노사공동 미래발전위원회’

KBS노동조합은 논의만 하고 합의안하면 된다고 사석에서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노사협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코미디임을 확실히 안다. 왜냐하면 사측은 이 제도의 실시를 전제로 다른 모든 합의를 거부할 것이 불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노사공동 미래발전위원회’ 안건 중 직원을 위한 것들(육아휴직 대체, 지역국 활성화 등등)이 모두 백지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다. 결국 임금피크제 하나로 미래발전위원회 모든 안건들은 합의될 가능성이 ‘제로’인 것이다. 화장실 하나 짓고 임금피크제를 받을 수는 없지 않은가?

2. 근무형태 : 자율근로제와 안식휴가제

이 항목 역시 실시와 논의로 사측과 KBS노동조합의 표현이 다르다. 회사가 생각하는 자율근로제는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되는 것으로 직원이 생각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형식이다. 임금삭감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일 뿐이다. 또한 안식휴가의 폐지는 결국 합의한 지 얼마안 된 제도로 명백한 복지제도의 축소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도 않는 KBS임에도 사측과 KBS노동조합이 앞서서 정부를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형태인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에 대한 여러 복지축소 항목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임금협상 안건으로 분명 추가로 나타날 것이다. 작년 학자금을 빼앗기고 실질적 임금동결 사태에 이어 올해도 사측은 하나둘씩 모두 근로자의 권리를 빼앗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음을 적어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면 알아야하는 것 아닌가?

3. 위법사항 : 통상임금 및 시간외 수당

통상임금과 시간외 수당은 노사 간 협의할 대상이 아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위법하게 회사가 오랜 기간 강탈해 온 것들을 KBS노동조합은 협의하여 없던 일로 하고 잘해보자는 취지인가? 향후 KBS노동조합과 회사의 협상과 무관하게, KBS본부는 빼앗긴 권리를 소송으로 되찾는 방법 밖에 없음을 선언했다. 사측에게 빼앗긴 우리 임금을 사측이 알아서 돌려주기 만무하고 적어도 권리회복을 위한 법적 도움 없이 노사 간 합의로 통상임금문제는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노동조합이면 노동조합답게 KBS본부에게 연대소송을 제안하고 사측에게 정당한 권리회복을 요청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임무이다. 협의해야 할 것을 협의해야 하는 것이다.

4. 인력충원 소수직종 안건 등 : 상반기 수시채용, 계약직 등 소수직종 배려

이건은 정말 ‘말’뿐이다. 상반기 수시채용, 소수직종 배려, 7직급 공채 정례화, 계약직 처우개선 TF구성? 이번 노사협의회 합의서 어디에도 없다. 말로만 합의했고 한다. 사측에 알아보니 대화한 적은 있으나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한다. 그야말로 아무 일 없다는 것이다.

이미 회사는 매년 수시채용을 하고 있다. 대상은 그때 상황 봐서 하겠다는 것이고 언급된 소수직종은 검토대상에 항상 존재하는 직종일 뿐이다. 이미 사측이 5년 전부터 뽑겠다고 약속하고 뽑지 않고 있는 소수직종들이 하나둘인가? 계약직은 더욱 참혹하다. 노사협상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굳이 TF로 가져오는 것은 그동안 해오던 노동조합과 사측의 면피수단일 뿐이다. 게다가 사측은 이러한 계약직 TF구성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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