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그리고 나의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 그리고 나의 시간외 수당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4.10.27 13: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본부 통상임금 설명회-신인수 변호사 초청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 이후 KBS본부는 TF팀을 꾸려 법률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회사를 상대로 지금까지 체불된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라는 최고장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제 KBS본부는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앞서, 직원들의 통상임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통상임금 직원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KBS에서 통상임금은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 특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조정되는 시간외 수당은 법적으로 얼마가 돼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제대로 받지 못한 시간외 수당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전문 변호사의 설명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4년 10월 31일 낮 12시

장소 : 신관 5층 국제회의실

** 이번 설명회는 조합원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구내식당 식권을 제공해드립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