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Q&A] "나의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 Q&A] "나의 시간외 수당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4.11.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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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또는 월급으로 시간외 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하고(56조),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함(61조 5항)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KBS는 별도로 직급에 따른 시간외 실비 기준단가를 적용해 법정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임금을 지급해 왔다.

KBS본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TF팀을 꾸려 법률검토를 진행해 왔고, 지난달 31일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신인수 변호사를 초청해 직원설명회를 개최했다. 향후 진행될 소송 등 통상임금 관련 주요 내용을 Q&A형식으로 정리했다.

 

Q1> 현재 단체협약에 "연장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노사 합의로 별도협약 「시간외 및 휴일근무 실비 지급지침」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한다" 로 되어 있는데, 단협이 유효하지 않나?

A1>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고(강행적 효력),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이금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⓵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⓶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Q2>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이 이미 기본급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시간외실비가 낮게 책정되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유효한지?

A2> 포괄임금제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홍길동의 월평균 시간외는 약 30만원이라 할 경우 기본급에 30만원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하려면 첫째 시간외근무가 정확히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알아야 하고, 둘째 노사간 별도 수당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측 주장이 옳다면 시간외 실비를 지급하면 안 됩니다. 시간외실비를 지급하는 자체가 포괄임금제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Q3> 통상임금이 퇴직금하고 관계있나요?

A3>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에는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서 시간외 수당 단가가 오르면 퇴직금도 올라갑니다.

Q4> 통상임금 소송에서 조합이 이겼을 경우 그 금액이 엄청날 것 같은데, 회사가 어려우면 분할 상환도 가능한가요?

A4> 네 가능합니다.

Q5> 소송을 한다면 예상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A5> 소송참여자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1심판결을 기준으로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Q6> 현재 업무특성상 시간외실비 한도(150만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초과하고 있는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6> 시간외실비 한도 제도는 당연히 무효이고, 회사의 공식자료가 없다고 해도 받을 수 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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