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노사협의회는 무효!
10월 노사협의회는 무효!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5.01.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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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무효 소송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KBS본부는 지난 10월 17일 KBS노동조합과 사측 간에 체결한 노사협의회 의결에 대해 해당 노사협의회가 법률상 규정에 어긋나 무효이며, 따라서 그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법에 접수했다.

 

지난 17일, 회사와 KBS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본회의를 열고, KBS 전 직원의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합의서를 작성했다. 양측은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노동자 입장에서 섬뜩한 단어들이 줄줄이 나열된 합의서를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대표노조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KBS노조가 선임한 근로자위원들만이 노측 대표로 참석했다.

 

KBS본부는 그동안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KBS노조가 지난 10월 현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 위원을 독점적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KBS노조는 무자격자인 근로자 위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노사협의회 안건을 의결했으며, 이에 대한 KBS본부의 문제제기에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KBS본부는 2014년 10월 현재, KBS근로자가 총 5177명이라는 사측의 자료회신 근거와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에 기재된 KBS노조의 조합원 2473명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KBS노조의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이 되지 못함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의결한 노사협의회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며 이를 법적으로 확인하고자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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