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소송' 1,2차 소송 참여자 총 796명
'시간외 소송' 1,2차 소송 참여자 총 796명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5.03.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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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1차 변론기일...이르면 연내 1심 판결 예상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법정수당과 회사가 지급하고 있는 시간외실비와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규정하여 집단 소송중이다.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은 지난해와 올해 1, 2차 접수를 모두 합쳐 총 796명이며, 조합의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소헌’의 언론노동전문 신인수 변호사가 담당한다.

 

이번 2차 소송단에 참여한 조합원들도 1차와 마찬가지로 체불임금 계산 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이후 3년간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오는 27일 서울남부지법의 1차 변론기일을 시점으로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며, 몇 차례 양쪽 변론이 있은 후 빠르면 연내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측은 지난 1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현대자동차의 소송 결과가 KBS본부의 시간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최근 현대자동차와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현대중공업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측의 아전인수식 주장에 혼란스러울 필요는 없다.

 

특히, 사측이 주목하고 있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안된다’의 다툼은 현재 진행 중인 KBS본부의 시간외소송과는 다른 문제로, KBS의 경우 상여금의 포함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체불임금 소송이고, 더불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될 경우 돌려받을 금액이 더 커지게 되고, 불포함일 경우 그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뿐이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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