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수습' 임용 취소 가능했다!
'일베 수습' 임용 취소 가능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5.04.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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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법률자문결과 '임용 취소 불가' 입장 없어
 

‘일베 수습’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 임용 취소를 할 수 없었다는 사측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1일 인력관리실이 코비스에 공지한 ‘수습직원의 수습해제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명시된 ‘임용 취소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자문 결과’ 이외에 다른 입장의 초기 법률 자문결과가 3건이 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자문은 총 2회, 최초 법률자문 결과는?

 

‘미디어오늘’의 ‘일베’ 관련 보도 직후, 감사실에서는 ‘일베 수습’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3월 12일 감사결과가 ‘통보’라는 형식으로 인력관리실과 보도본부에 전달됐다. 감사실은 문서에서 ‘이 수습사원은 일간베스트 사이트 등을 통해 여성과 여성의 생리 휴가를 비하하고 성적인 내용을 저속 음란하게 표현하였고 특정 대통령을 폄하하고 조롱했다’라며 ‘부적절한 게시물 작성 행위는 상습적으로 행하여 왔지만, 모두 입사 전 행위였으며, 이번 조사결과를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고 적시했다.

 

감사실의 통보에는 3곳의 법무법인에 질의한 법률자문결과도 첨부돼 있었다. 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입사 전 행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와 ‘인사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연장이나 임용 취소가 가능한가?’였다. 이에 대해 3곳의 법무법인은 “입사 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는 동일한 결과를 제출했다. 그러나 두 번째 질의에 대한 세 법무법인의 답변에는 사측의 해명처럼 ‘임용 취소 불가’ 입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

 

A법무법인 
원칙적으로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는 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질의하신 사항은 수습 이전의 사실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사실 자체를 수습평가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자 수습 평가표에 직무수행 태도에는 책임감이라는 항목이 있고, 또 품성이라는 항목이 있고, 또 평가 요소 중에 발전성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그 부분에는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평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B법무법인 
인사규정 제 12조 3항의 평가결과에 관해서는 수습기간동안 행위가 평가대상이고, 입사 전 행위는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로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해당 평가가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입사 후에 드러난 입사 전의 일을 기초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견해의 대립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인사 규정에 입사 전 행위를 이유로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임용을 취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또한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C법무법인
민법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민법상 착오 논리(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으면 채용을 하지 않았을텐데)에 따라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모씨가 행한 입사 전의 부적절한 행위는 성장과정에서 학습 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매우 편향된 사고, 근성의 산물로서 이것이 과거의 일이지만 단기간에 이뤄진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법상 착오 논리로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인사규정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니 분쟁의 소지가 있다.

 

모두 분쟁의 소지는 있지만 임용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인력관리실은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습을 완료한 자로서 평가결과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 제 12조 3항을 적용해 임용 취소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력관리실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A B법무법인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보도본부의 수습평가 결과, 임용하기 부적합한 점수가 나올 경우, 인사규정시행세칙 제34조 3항을 적용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만 고수한 채 보도본부만 바라보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일베기자’ 임용은 사회2부장 탓?

 

결국, 임용 취소의 공은 수습평가자인 사회2부장에게 넘어갔다.'일베 수습'은 다른 동기들과는 달리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수습과정(경찰기자 수습)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사무실 내에서 사실상 '대기수습'만을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베 수습’은 ‘후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점수’를 받고 KBS 기자가 됐다.

 

조대현 사장과 인력관리실장이 인사책임자로서 '일베 수습'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본부의 수습평가자가 반기를 든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 일베 임용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절차만을 밟은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인력관리실이 4월 1일 코비스에 게시한 ‘임용취소 불가’ 내용은, ‘일베 수습’이 합격점 이상의 수습 평가결과를 받아 이미 수습 평가를 통한 임용 취소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추가로 법무법인에 의뢰해 받은 법률자문결과인 것이다.

 

조대현 사장과 인력관리실장은 최초 법률자문결과 임용취소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보도국 사회2부장도 타 수습기자들과 달리 내근으로 수습기간을 보낸 ‘일베 수습’에게 중위권 점수를 부여한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KBS본부는 KBS가 ‘일베’ 논란으로 국민적 조롱거리가 되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자를 반드시 가려내고, 사내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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