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두려워 ‘훈장 아이템’ 공방위를 회피하는가?
무엇이 두려워 ‘훈장 아이템’ 공방위를 회피하는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5.11.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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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조 공동 성명

사측이 KBS노동조합과 언론노조KBS본부가 공동으로 어제(17일) 개최를 요구했던 임시 공정방송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안건은 ‘훈장을 통해 본 대한민국 70년 역사’, 보도본부 탐사보도팀이 70만여 건의 서훈 명단을 분석해 [시사기획 창]을 통해 방송하려던 아이템이다. 공정방송위원회(이하 공방위)는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공식 기구다. 양 노조는 사측이 공식 기구를 통한 ‘훈장 아이템’ 논의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주어진 권한에 따라 방송 여부 확정시까지 강력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

 

석 달째 “기다려 달라” 전례 없는 시간 끌기

 

‘훈장 아이템’ 방송 여부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7월 공방위 사전 회의 때다. 친일 관련자 서훈 여부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눈치 보는 게 아니냐는 노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측은 그런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메르스 사태 등을 거치며 방송이 미뤄지다가 ‘나는 대한민국’ 등 8.15 특집 프로그램까지 겹쳐 그 이후로 방송이 또 미뤄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9월이 됐다. 지난 10일 일반 방송 안건은 배제한 채 ‘본부장 신임투표 결과’ 건을 논의하기 위해 근 3개월 만에 열린 제255차 공방위 도중 강선규 보도본부장은 ‘훈장 아이템’ 불방과 관련해 추후 임시 공방위 소집 의사를 밝힌 노측에 대해 “훈장 아이템이 현재 시사제작국 내부 데스킹 과정에 있고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3달째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다. 통상적인 제작 관행으로 볼 때 5월에 취재가 완료된 사안을 지금껏 끌고 있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는가? 준비한 방송이 나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기 인사를 이유로 주요 제작진을 다른 부서로 발령내는 게 정녕 정상적인 관행이었던가?

꼭 내보내고 싶은 아이템이었다면 편성 시간을 빼내서라도, 제작진을 다그쳐서라도 인사 이동 전 방송을 내보냈겠지 않겠는가? 이제 와서 다른 부서로 간 제작진을 다시 부르기라도 한단 말인가? 수없는 의혹과 의문에 대해 사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한 적이 있는가?

 

제작진 “무리한 요구도 모두 수용”...묵묵부답

 

‘훈장’ 제작진의 속도 까맣게 타들어갔다.

“5월부터 기획의도와 취재내용이 담긴 기획안을 수차례 전달했습니다. 7월에는 상세한 방송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해 5,6페이지 프로그램 요약을 줬습니다. 그래도 내용을 모르겠다고 해서 30페이지 가원고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예 팀장이 데스크를 본 원고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팀장 데스크까지 끝낸 편집용 원고를 지난주 수요일(9월 2일) 줬습니다. 방송일도 정하기 전에 데스크를 본 원고를 가져오라니요? 그렇게 시간을 끌어도 수용했습니다.”

지난 8일 발표한 제작진의 성명이다. 그러나 2주가 넘도록 부장이 본 원고 완성본은 나오지 않고 있다. 10월 중엔 방송일을 확정해 달라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공방위 거부는 편성규약. 단체협약 위반

 

사측이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하려 한다 해도 이번 ‘훈장 아이템’ 방송 추진 과정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KBS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KBS 방송 편성규약’에 따르면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편성.보도.제작상의 의사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갖고’(제6조 2항),

또한 ‘단체협약’은 ‘프로그램을 편성,제작,보도하는 과정에서 현업제작자와 일선제작 책임자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제21조 3항)고 밝히고 있다. 사측의 이번 공방위 거부는 명백한 ‘편성규약’과 ‘단체협약’ 정신의 위반이다.

 

연대 투쟁으로 ‘방송 확정’ 쟁취할 것

 

양 노조는 연대해 이번 사측의 ‘훈장’ 방송 회피 시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우선 ‘주요 사안의 경우’ 사장과 교섭대표노조 위원장이 각각 공방위 노사대표를 맡는다는 단협 제23조에 따라 조대현 사장을 상대로 임시 공방위를 재요구할 것이다.

또 ‘공정방송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문책을 심의할 수 있다’는 단협 제26조 3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만약 사측이 끝까지 방송을 내보내지 않을 심산이라면, 제작비 낭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감사 청구를 검토할 것이다. 70만 건의 훈장 정보는 제작진이 회사 돈을 써가며 대법원 재판까지 간 끝에 얻어낸 것이다.

사측이 만약 제작진과 노동조합의 이런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방송 날짜를 확정짓지 못한다면 조대현 사장이 연임 욕심에 ‘훈장 아이템’을 불방시키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 것이며, 우리는 연임을 위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조 사장에 대해 사내 모든 구성원들과 연대해 공동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5년 9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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