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협 특별감사는 편성규약 위반이다!
전국기협 특별감사는 편성규약 위반이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6.07.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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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사실로 우리 노동조합을 비방한 것에 대하여 보도국 책임자들이 수정된 글과 함께 사과를 표명함에 따라 아래 성명서로 대체합니다.

     

전국기협 특별감사는 편성규약 위반이다!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제작의 자율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관련 결정에 대해서 알 권리와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KBS 방송편성규약 제6-

     

  전국기자협회의 성명서는 지난 7월 19일 9시 뉴스에 방송된 ‘성주 사드 반대 시위에 외부인사 확인’ 뉴스가 취재 및 제작 과정에서 본사 보도국 뉴스책임자들의 부당하고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알리고, 취재 및 제작실무자인 대구 보도국 평기자들을 대신하여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시정을 요구한 행위다. 이 같은 전국기협의 요구는 다음날인 21일 KBS 보도위원회 실무자 대표인 이영섭 기자협회장이 정식 안건에 올려 보도위원회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사측에 정식으로 전달됐다.

     

  협회가 비록 일부 단어와 문구를 이유로 성명을 자진해 내렸지만, 전혀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성주 시위에 외부세력 개입’이라는 뉴스 프레임을 서울의 뉴스 책임자들이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사실과 현장 취재 및 제작 실무자들아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 데스크인 취재부장이 직접 녹음을 하며 뉴스제작을 할 수 밖에 없던 것, 그리고 이는 방송편성규약이 보호하는 제작자율성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는 본질은 여전히 그대로다.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거나, 은폐 삭제를 강요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 KBS 방송편성규약 제6조 ③항 -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노준철 전국기자협회장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특별 감사에 들어갔다. 대구 보도국장과 취재부장 그리고 전국기협 대구 지회장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는 감사를 수단 삼아 회사의 부당한 취재·제작 지시를 은폐하고 취재·제작 실무자인 대구 기자들의 당연하고 정당한 반발을 힘으로 누르려는 치졸한 행위다.

     

  회사가 이처럼 힘으로 사내의 비판과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려 하면 할수록 고대영 사장의 ‘사드 관련 발언’이 사실상 KBS 보도본부에 내린 ‘보도 지침’이었음을 대내외적으로 시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더구나 ‘대화와 타협’으로 우리 뉴스의 정상화를 도모해보려 하는 지역 기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다.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취재 및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취재 및 제작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KBS 방송편성규약 제5조 ②항 -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거나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KBS 방송편성규약 제5조 ④항 -

     

  오히려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한 것은 사측이다. 방송편성규약은 방송법과 노동조합법 등에 따라 만든 KBS내 최우선 규약이다. 취재·제작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부당하고 강압적인 취재와 제작 지시를 내린 것은 사측 취재·제작 책임자이다. 당장 전국기자협회에 대한 ‘특별 감사’를 중단하고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한 보도본부 뉴스 책임자들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특별 감사 등 최근 사측의 탄압에 맞서 전국기자협회 및 협회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더불어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무도한 사측 책임자들이 합당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2016년 7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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