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 일방적 홍보 지시 거부가 징계 사유?
‘인천상륙작전’ 일방적 홍보 지시 거부가 징계 사유?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6.08.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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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방송편성규약 위반과 무력화 시도-

‘인천상륙작전’ 일방적 홍보 지시 거부가 징계 사유?

-계속되는 방송편성규약 위반과 무력화 시도-

 

내홍이 끊이지 않는 KBS보도본부에서 또다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KBS가 30억 원을 투자한 영화의 홍보 수단으로 동원되기를 거부한 기자들을 징계에 회부한 것이다.

 

사측, 송명훈, 서영민 기자 징계 회부 요청

사측은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문화부 소속 송명훈, 서영민 두 기자를 징계에 회부했다고 한다. 징계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통합뉴스룸 문화부 팀장과 부장은 송명훈, 서영민 두 기자에게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관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평론가들이 낮은 평점을 준 사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영화 ‘인천상륙작전’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리포트 보도

이에 대해 해당 기자들은 ‘편향된 리포트를 할 수 없다. 개별 영화 아이템은 홍보가 될 수 있어 과도하게 다룬 적이 없다’며 반발하면서 ‘개봉 첫 주도 지나지 않아 영화에 대한 평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관객과 평론가의 차이를 어떻게 논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고 한다. 더욱이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KBS뉴스9를 통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리포트로 보도가 된 바가 있다.

 

그럼에도 해당 부서장은 국장의 지시이니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리포트 제작을 강요했고, 이에 반발한 해당 기자들을 상대로 사측은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징계 회부에 이른 것이다. 이는 KBS방송편성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위법 행위이다. 사규보다 우선하는 상위 법규인 편성규약은 다음과 같이 취재 실무자인 기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거나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5조 4항),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제작을 강요받거나 은폐 삭제를 강요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6조 3항)

 

보도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요구도 묵살

또한 방송편성규약에 따르면 취재 실무자와 책임자 간에 이견이나 분쟁이 생길 때 본부별 편성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도 편성규약상 보도본부 실무자측 위원인 기자협회장이 책임자측인 보도본부장에게 본부별 편성위원회인 보도위원회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마저도 거부한 채 징계 칼날부터 빼든 것이다.

 

징계 회부는 편성규약 위반... 당장 중단해야

최근 보도와 관련한 내부 구성원들의 분노와 반발은 이미 폭발 수준에 와있다. 경고한다. 두 기자에 대한 징계 회부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치졸하고 일방적인 징계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맞설 것이며, KBS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하며 멋대로 징계 칼날을 휘두르는 인사에 대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6년 8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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