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차] 우병위 수석 의혹 관련 보도 건 등
[261차] 우병위 수석 의혹 관련 보도 건 등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6.11.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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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차 공정방송위원회 결과 보고서> 

     

□ 일시·장소: 2016. 9. 1.(목) 본관 지하 1층 화상회의실, 14:00 ~ 15:30

     

□ 공방위원

노측 : 정수영 KBS본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 김준범 KBS본부 미디어국장, 안경순 KBS노조 부위원장, 박희봉 KBS노조 공정방송실장, 조정석 KBS노조 정책실장

사측 : 전진국 부사장, 김성수 방송본부장, 김인영 보도본부장, 박영환 취재주간 (교체위원 이강덕 디지털주간, 강석훈 TV프로덕션2 담당)

     

□ 안   건

우병우 수석 재산 의혹 관련 보도 건

영화 ‘인천상륙작전’ 보도 관련 건

     

노측, “우병우 의혹 관련 보도에 심각한 한계”

사측, “의혹 본질 다뤘고 회의 통해 결정”

     

   노측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재산 의혹 관련 KBS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막강한 권력이 집중된 자리인 만큼 당연히 탈법 위법 의혹에 대해 치열하게 추적하고 의혹을 검증해야 함에도 KBS 관련 보도에는 심각한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우 수석 처가의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 비보도, 화성 땅 농지법 위반 의혹 축소 보도, 편파 수사 및 기획 폭로 의혹 비보도 등이었다.

   노측은 먼저 우 수석 처가의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은 매매 거래가가 비정상적인 저가라는 사실 등 의혹 제기 근거가 충분한 사실임을 지적했다. 또한 이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탈세,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함도 언급했다. 그럼에도 KBS는 뉴스9를 포함한 어떤 방송 뉴스에서도 이 같은 우병우 수석 처가의 토지 차명 보유 의혹에 관해 보도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노측은 또한 우 수석 처가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관하여 KBS가 소극적으로 보도한 사실을 문제 제기했다. 의혹이 제기된 7/20 당일 KBS 취재기자가 현장을 찾아가 꼼꼼히 취재하고 농지법 위반 정황도 모두 확인해 단독 꼭지 리포트를 제작했음에도 이를 뉴스9에 불방시킨 점, 관련 내용을 여야 정치공방 리포트 꼭지에 단 두 줄로 주마간산 식으로 처리한 점 등을 지적했다.

   노측은 우병우 수석 검찰 특별수사팀의 편파 수사 논란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기획 폭로 의혹에 대한 비보도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우병우 수석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지도 않는 데 비해 청와대와 대척점에 선 조선일보 관련 수사에는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는 점, 또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관련 폭로한 내용의 출처가 사정기관이나 청와대가 아니냐는 의혹에 관해 비보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해명해주는 듯한 보도를 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7/21 뉴스광장을 통해 화성 땅 차명 의혹을 보도했다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다가 노측의 지적을 받고 해명을 중단했다.

   사측은 우병우 수석 관련 의혹의 본질은 우병우 처가의 강남 땅을 넥슨이 매입해준 과정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했느냐 여부였고 이는 현장 취재를 통해 보도했다고 해명했다. 화성 땅 차명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은 9시 뉴스에 다룰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회의를 통해 그렇게(다루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측, “어떤 의혹은 보도, 어떤 의혹은 비보도 일관성 없어”

사측, “의도적 비보도 아냐, 노측 우려 참작해 보도할 것”

     

    노측은 21일 농지법 위반 의혹도 보도했는데 28일 더 심각한 의혹인 차명 보유 의혹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일관성이 없으며, 같거나 비슷한 위법 탈법 의혹에 대해 어떤 건 보도하고 어떤 건 보도하지 않는 기준이 무엇인지 캐물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가족의 문제고 친척의 문제로써 KBS가 집중적으로 다루면 왜 시선을 한 쪽으로 돌리는 보도를 하느냐는 비판도 있을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관련 의혹이 그렇게 심각하게 엄청나게 반성하거나 그래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노측은 공직자윤리법이 고위공직자들로 하여금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함께 등록하도록 한 사실을 거론하며 배우자나 친인척은 본인과 무관한 문제로 볼 수 없음을 주지시켰다. 또한 해당 차명거래는 이미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중일 때 일어난 일로 권력형 비리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감춰주기 위해서 보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사측 보도 간부들이 무슨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고 일선 기자들이 중요한 아이템을 가져가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노측은 이미 당일 많은 기자들이 기자협회장에게 해당 사안을 리포트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으며 평기자들은 리포트하자고 했음에도 책임자들이 안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측은 7/25 특별감찰관 조사 착수 특종 보도 등 우병우 관련 보도 과정에서 타사보다 월등하게 잘한 부분도 있음을 소개했다. 또한 무슨 의도를 갖거나 사전에 어떤 흐름을 갖고 이 사건을 판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라고 불리는 사정기관 내 우병우 인맥의 실체를 확인해보기 위한 취재 지시를 내린 사실도 있음도 언급했다.

   사측 대표는 현재 상황이 진행중인 만큼 앞으로는 노측이 우려하는 바를 참작해서 보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측, “두 기자 징계는 편성규약 침해 종합 선물세트”

사측, “양심 무관한 취재 거부, 일단 취재한 뒤 논의했어야”

     

   노측은 두 번째 안건인 영화 ‘인천상륙작전’ 보도 관련 건을 통해 사측이 서영민 송명훈 두 기자를 징계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편성규약에 의거해 두 기자가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취재를 강요받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음에도 사측이 이를 묵살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취재 실무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받거나 자율성을 저해받는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편성위원회의 조정과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사측이 실무자측의 편성위원회(보도위원회) 개최 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사측 대표가 편성규약을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서명했음에도 준수하지 않은 것임을 비판했다.

   

   사측은 두 기자의 행위는 양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취재 거부라고 주장했다. 편집회의에서 부서장 토론을 거쳐 컨센서스가 이뤄진 정당한 취재 지시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심의 문제는 취재를 한 이후에 그 내용을 놓고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또한 관객과 따로 가는 평론가 평점을 취재하라는 것은 양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노측은 두 기자가 야근을 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거나 화재 현장을 취재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 아이템의 방향성, 성격, 시각을 문제삼은 것으로 내면의 신념이나 양심과 관련된 업무 지시였음을 주지시켰다. 또한 우선 취재를 지시받으면 먼저 취재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편성규약상 취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알렸다.

     

   이에 대해 사측은 취재를 거부할 권리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노측은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평론가들이 낮은 평점을 준 것이 문제 있다는 취지로 취재를 하라고 지시하자 내용과 시각과 방향과 상황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면의 판단과 위배되기 때문에 안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측은 나쁜 평점을 준 이유를 취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관객과 따로 가는 평점이 나오는 이유가 궁금한 합리적 의심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일단 취재해보고 나서 부장이나 데스크가 이념적인 프레임으로 데스킹을 보면 양심에 따라 의견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며, 취재 자체를 거부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측, “편성규약 본질은 의사 반하는 취재 불가 명시”

사측, “회사의 정당한 토론 거친 취재지시 중요하지 않나”

     

   노측은 편성규약의 본질은 보도책임자, 혹은 제작책임자가 실무자의 의견을 함부로 짓밟고 의사에 반하는 취재를 지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주지시켰다.

     

   사측은 기자나 PD가 자기 양심, 신념 실체적 진실에 반하면 다 거부할 수 있는 것인데 본인의 양심은 중요하고 회사의 정당한 토론을 거친 취재 지시는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노측은 중요하지만 책임자 의견에 불과하며 실무자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측은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상식이나 사회적 통념 등에 맞아야 한다는 점이 내포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업무 지시를 하고 취재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게 다 무시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노측, “내면의 양심의 자유와 배치되지 않는 권리 보장받아야”

사측, “전문가 평점 문제 취재, 양심 잣대 보는 것 이해 안돼”

     

   노측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취재 지시와 대부분의 제작 지시는 양심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는 편성규약만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취재와 제작에 종사하는 직역에 대한 폭넓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측은 취업 규칙은 헌법이나 편성규약보다 상위 조항이 아니며 기자나 PD는 내면의 양심의 자유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하고 취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자와 PD들이 KBS에 취업할 때 취업규칙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다고 해서 양심까지 맡긴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양심이라는 고귀한 단어를 헐값에 넘기는 불만이 생긴다며 그까짓 전문가 평점과 대중 평점이 다른 걸 취재해보라는데 그걸 거부하는 걸 양심의 잣대로 본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아이템을 10여개 언론사가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언론사 기자들은 양심이 없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인영 보도본부장은 김준범 정수영 두 노측 위원들이 기자 출신인데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못하나 이런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편성규약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은 권위주의 정권 때 언론이 어려운 민주화투쟁을 할 때 그것이 배경이 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력 유착 의혹이 있는 선배들이 권력의 의지대로 평기자들과 싸울 때 그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말했다. 평론가 평점, 관객 평점 등은 일상적인 문제이며 이런 사안까지 양심을 내세우면 9시 뉴스 50개 아이템 다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측은 김 본부장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는 기자는 아무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인영 본부장 “두 기자 해고사유라는 데 공감”, 노측 항의

     

   김 본부장은 아울러 익명게시판 스마트폰 앱 ‘블라인드’에서 “서영민 송명훈 두 기자가 일반 회사 같았으면 잘릴 일인데 KBS는 참 좋은 회사다”라는 댓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측이 해당 댓글에 공감하느냐 묻자 김 본부장은 “공감합니다, 읽어드릴까요?”라고 답변해 노측 위원들로부터 어떻게 공방위 자리에서 두 기자가 잘려도 좋다는 말에 공감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센 항의를 받았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말꼬리 잡지 말라”, “상식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라”고 발언했다가 또다시 노측 위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김 본부장은 일상적인 취재 지시 행위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내세우는 건 상식적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노측, “방송의 공정성은 자유로운 의견 제시·민주적 의사결정 여부”

     

   노측은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의 결과가 아니라 그 방송의 제작과 편성 과정에서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참여 하에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다”라는 고등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특히 두 기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징계에 이르기까지 과연 두 기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며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노측은 서영민 송명훈 두 기자 징계에 반대하는 연명 서명부에 200명이 넘는 기자가 동참했고 심지어 두 기자 소속 부서 팀장 2명조차 서명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전국의 33기 취재기자 촬영기자 전원이 징계에 반대한다는 연명 성명을 발표하고 문화부 기자 9명 또한 당시 상황이라면 자신도 똑같은 의견을 내놓았을 것이라며 자신도 징계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기자들의 여론이 거칠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문화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의견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데스크들의 리더십 등 여러 가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취재 거부는 안 된다, 마지막 지켜야 하는 선이다, 라고 말했을 때 반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측, “편집회의 결정 아이템 부정, 보도위원회 못 열어”

노측, “책임자가 여럿이라도 편성규약 의무 준수해야”

     

   노측은 서영민 송명훈 두 기자와 문화부 보도 책임자 사이에 이견이 불거진 뒤 편성규약에 의거해 기자협회장이 보도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사측은 문화부장이나 팀장이 단독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니라 2시 편집회의에서 10명 이상이 논의해 결정한 아이템을 부정하는 데 대해 보도위원회를 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측은 편성규약을 준수할 뜻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고 보도 책임자와 실무자 간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하는 편성규약 조항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사측은 문화부에서 자체적으로 부장이나 팀장이 실무자와 대립한 사안이라면 보도위원회를 받아들였겠지만 전체 부서장이 참여한 회의에서 컨센서스를 이뤄 지시한 사항인데 그걸 거부한 사안을 보도위원회를 여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측은 책임자가 1명이면 편성규약상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2명이면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노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상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런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지 않고 취재 거부니 양심을 이유로 다 거부할 수 있느냐 하는 애기는 이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편성규약 6조에 대해서는 양심, 신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많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공정성이라는 단어도 우리나라는 민감하지만 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객관성, 불편부당성이라는 단어를 쓸 뿐이라고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곧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사측은 노측에서 문제제기한 공정방송에 대한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사전에 어떠한 의도나 프레임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또한 순수하게 공적 지휘체계를 거쳐서 논의된 결정은 노측에서도 존중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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