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노조 총파업 관련 Q&A
2017년 새노조 총파업 관련 Q&A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2.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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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공정방송 쟁취와 보도참사, 독선경영 심판을 위한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국회의 박근혜 탄핵소추 가결’을 기점으로 투쟁을 잠시 중단하면서 ‘사측의 태도 및 방송법 개정과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정국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각오를 다진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법 개정과 공정방송 사수, 단체협상 쟁취를 위해’ 멈췄던 싸움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 많은 조합원께서 걱정과 고민을 집행부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들을 모아서 Q&A의 형태로 설명과 방향을 조합원 여러분께 전합니다. 중요하고 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의 언론 탄압과 적폐를 청산하는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 2017 년 새노조 총파업 관련 Q&A -

 

 1. 파업의 정확한 목표가 무엇인가요? 방송법 개정인가요? 사장 퇴진인가요?

 

- 이번 파업의 목표는 분명히 ‘고대영 사장 퇴진’입니다. 동시에 공영방송장악 금지를 위한 ‘방송법 개정 쟁취’이기도 합니다. 두 마리 새를 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영 사장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방송법이 개정되면 KBS에 새로운 이사회와 사장을 포함한 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고대영 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은 동시에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진 정권의 방송장악을 끝낸다는 것과 함께 오랜 부역방송의 적폐를 청산하고 KBS의 희망을 만들길 위한 새로운 체제로의 진입을 뜻합니다.

 

 

2. ‘사장 퇴진’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대안이 없나요?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후 KBS 양대 노동조합은 참사 수준의 부실, 은폐 보도에 대해 고대영 사장에게 책임자 문책 등의 당연한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따라 투표 결과 불신임을 받은 본부장 6인 전원에 대한 교체와 문책 등의 당연한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새로 교체했다는 이선재 보도본부장은 고 사장이 보도본부장 시절 보도국장으로 임명돼 정권 편파보도를 자행했던 인물이다. 더구나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이 맞냐?’며 초기 국정농단을 자행했던 보도책임자에겐 오히려 신임을 재확인해줌으로써 지금도 정권 편파적인 보도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경영은 어떻습니까? 절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기획한 조직개편과 인사제도 개편을 강행했습니다. 불공정 보도에 저항하는 구성원은 징계와 부당인사로 탄압했습니다. 중요 직책들은 사장에게 맹종하는 예스맨들로 채웠습니다. 강제 연차 실시로 직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100억 원 가까이 수익을 내놓고도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우깁니다. 노사간 단체협약은 사측의 공방위 역할 축소와 직원 복지 감축 주장으로 3년째 타결되지 못한 채 떠돌고 있습니다. 당장 잡포스팅 결과가 나오면 많은 직원들이 의사에 반해 연수원으로, 혹은 지역으로 짐을 싸고 떠나야 합니다.

 

문제는 고대영 사장이 노동조합 등 내부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단절한 채 철저하게 ‘일방통행’식 경영, 어쩌면 ‘통치’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로 독선적인 회사 운영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고대영 사장의 임기가 아직도 2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KBS의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을 고대영 체제에서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3. 꼭 지금 파업을 해야 하나요?

 

- 고대영 사장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정권이 교체돼도 끝까지 남아 적대적이고 분열적인 박근혜 체제의 구습과 낡은 이념을 고수하려 할 것입니다. 국민이 박근혜를 탄핵했듯이 우리 KBS 구성원들은 박근혜가 심은 고대영 체제를 탄핵시켜야 합니다. 그 길은 KBS 지배구조 개선 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다수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하며 방송법 개정을 2월 입법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공영방송 내 ‘박근혜 아바타’ 지키기에 결사적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모든 일을 뒤로 한 채 거리에 나서 외치지 않으면 공영방송 개혁의 호기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싸우지 않으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언론 개혁은 2월 입법 처리에서 가장 뒤로 밀릴 것입니다. 사측에서는 방송법 개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마타도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판단은 다릅니다. 50:50!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싸우느냐가 방송법의 통과를 결정합니다.

 

 

4. 보통 파업을 시작할 때는 조합원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 이른바 도화선(Trigger)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지 않나요?

 

- 냉정하게 돌이켜봅시다. 분노할만한 상황은 오랜 기간 KBS 곳곳에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글 하나 때문에 강제 전보를 받아 쫓겨났고, 부당한 보도 지시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순실 보도 참사가 일어났지만 그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광장의 시민들은 KBS 취재진을 비난하고 욕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상화된 굴종과 자기검열 속에서 분노마저 감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측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드 보도지침 사건으로 인해 이미 징계에 회부된 노조위원장과 본사와 지역 기자협회장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몇 달째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징계가 새로운 파업의 도화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쌓인 분노를 이제는 떨쳐버리고 새로운 KBS의 희망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큰 싸움을 준비해야합니다.

 

 

5. 파업을 하면 방송 차질이 많아야 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파업을 해도 이길 수 있나요?

 

- 방송을 멈춰 세워 우리 파업의 목표와 의지를 사측과 외부에 전달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 차질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1,2주는 티도 안 날지 모릅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파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파업의 여파는 커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방송법 개정’을 직접 관철시켜야 할 국회는 우리의 파업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방송법 개정을 2월 최우선 입법 과제로 공언한 야당들은 큰 부담과 압박을 받고 움직일 것입니다. 매일 집회에 얼굴을 비추고 조합이 만든 쟁의 프로그램에 잠시라도 함께 한다면 그것이 ‘진짜 파업 참여’입니다.

 

 

6. 임금 결렬로 인한 파업찬반투표를 했는데, 왜 또 투표를 하는 거죠?

 

- 지난 12월 8~9일, 양일간의 파업은 임금협상과 보도참사 책임추궁 등을 목표로 진행된 파업이었습니다. 아직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합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타결된다고 다른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잡포스팅’ 시행과 복지 축소를 멈출 수 있는 것은 단체협약 체결뿐입니다. 사장 퇴진과 방송법 개정을 위한 싸움은 ‘단체협약’ 쟁취의 틀 안에서 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선 법적으로도 별도의 찬반투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파업 찬반투표는 우리의 투쟁 의지를 분명하게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7. 파업은 언제까지 하나요? 무기한입니까?

 

- 파업은 ‘고대영 체제 종식’, ‘방송법 개정’이라는 우리의 목표가 뚜렷한 성과를 이룰 때까지 무기한 진행될 것입니다. 투표가 가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업 돌입은 불가피합니다. 이른 시일 안에 돌입할 것입니다. 만일 파업이 진행되면 첫 번째 고비는 2월 국회가 끝나는 3월2일 전후가 될 것입니다. 이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지만, 만일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향후 행동을 결정할 것입니다.

 

 

8. 파업으로 인한 무노무임, 경제적 손실이 걱정이 됩니다. 조합의 손실 보전 계획은 어떠한가요?

 

- 쟁의 행위로 인한 참여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 보상은 새노조 설립 이후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즉 모든 조합원이 파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대의원 대회 동의를 얻어 파업 참여 조합원들의 손실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보전하겠습니다.(12월 이틀 파업 손실도 포함합니다.)

 

 

9. 지금보다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지금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경우 파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이번 대선은 유례없는 조기대선으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 정치권은 방송법에 대한 각자의 유불리를 다시 계산할 것입니다.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는 야당들의 입장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놓지 못하면 향후 방송법 개정은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선 이후의 파업은 국민적인 호응을 받기 어렵거나 정부조직 개편 문제 등 미디어 구조 개편과 겹쳐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0. 파업 참여도가 노동조합 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본사와 지역도 차이가 있는 것 같구요, 직종이나 부문별로도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이런 것이 힘을 빠지게 합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요?

 

- 2014년 이후, 복수노조법에 따라 새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은 교섭대표노조인 KBS노동조합과 연대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새노조는 고대영 체제를 종식시키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이번에도 KBS노동조합과 강력한 연대를 통해 파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조합원이 본사와 지역, 직종이나 부문별의 차이없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KBS노동조합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또한 때론 힘들더라도 새노조 홀로 당당히 싸웠던 파업의 역사를 기억해 주십시오.

 

 

11. 파업을 했는데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을 경우 후일을 도모하며 파업을 접을 출구 전략은 있습니까?

 

- 반드시 이번 파업을 통해 사장 퇴진과 방송법 개정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것입니다. 하지만 만의 하나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양한 향후의 전략과 전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행동하겠습니다.

 

 

‘방송법 개정과 공정방송 사수,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는 오는 2월 8일 (수) 19시까지 진행됩니다. 이후 파업 돌입 시점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각 구역 중앙위원과 지부의 지부장을 통해서 조합원께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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