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만이 답이다. 강력한 공동파업을 통해 해결하자!
투쟁만이 답이다. 강력한 공동파업을 통해 해결하자!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2.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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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만이 답이다. 강력한 공동 파업을 통해 해결하자!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결과에 대한 향후 대응은 각 노동조합이 소송 참여 조합원들과 의논하여 결정할 것이다. 다만 우리 노동조합은 통상임금 1심 소송 결과가 사측의 주장대로 나온 만큼 다음 2가지 현안에 대해 사측의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KBS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분연히 떨쳐 일어나 투쟁의 전선에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선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막대한 소송 금액을 빌미로 회사 측이 추진해 온 근무형태 변경은 적어도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할 것을 요구한다. 이른바 근무형태 변경을 추진한 원인이 일단 무효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는 1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근무형태 변경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한다. 근무형태 변경은 해당 노동자의 근본적인 근로조건에 직결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설령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 같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사측의 근로형태 변경 강행은 조직적인 반발을 불러와 심각한 부작용은 물론 지속되기도 힘들 것이다. 당장 보류하고 노동조합과 진지한 교섭을 시작하라!  

     

  두 번째는 2016년 임금협상에 대한 것이다. 회사와 KBS 노동조합은 오늘 2016년 임금 협상안에 최종 사인을 했다.

 '일시금: 기본급(본봉+직급수당)×22%+80만원, 복지카드: 30만원 인상'이라는 결과물은 우선 실망과 황당함 그 자체였다. 300억 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임금동결, 아니 강제연차에 따른 임금 손실을 생각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에 왜 지금 합의를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직능연합협회의 지적도 뼈아픈 부분이다. 그동안 묵묵히 일하고 있는 5,6,7직급 직원과 계약직 사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다. 아울러 중노위 교섭 결렬 과정까지 함께 참여한 우리 노동조합에 아무런 통보조차 없이 임금에 합의한 점도 매우 유감이다.

  교섭대표 노조로서 겪어야 할 어려움은 물론 있을 줄로 안다. 하지만 우리 노동조합은 적어도 강제연차 실시에 따른 임금손실분인 2% 인상 정도는 쟁취했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남은 것은 단체협약 체결 시 이를 보전 받는 방법 밖에 없다. 향후 단체협약 교섭에서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KBS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거듭 요청을 드린다. 위 두 가지 요구는 분명 타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대영 체제 아래에서는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잡포스팅 인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에는 회사의 일방 독주에 의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속출할 것이다. 결국 강력한 투쟁만이 모든 문제의 돌파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양대 노조는 이미 방송법 개정과 단체협약 쟁취 등을 위한 찬반 투표를 통해 쟁의돌입의 절차를 완료한 상황이다. 이웃 MBC 역시 새 사장 선출을 놓고 조합원들의 단체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채 폭주하는 고대영 사장을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양대 노조의 공고한 총파업 연대 투쟁으로 이 난국을 해결하자!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2017년 2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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