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본부 총파업 지침 5호
1. 사측의 계속된 업무 복귀 명령 및 당직 근무 종용에 일절 응하지 않는다.
2. 사측의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련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신고한다.
3. 파업 장기화에 따른 각종 유언비어(노사협상 타결 등)에 현혹되지 말고, 비대위에서 밝힌 지침과 공지 사항에 따라 행동한다.
2010년 7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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