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저지 징계 무효, 사측은 항소 포기하고 사과하라!
출근저지 징계 무효, 사측은 항소 포기하고 사과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7.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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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길환영 퇴진 투쟁, 집행부와 조합원에 대한 징계 무효!
 

 

출근저지 징계 무효,

사측은 항소 포기하고 사과하라!

     

  KBS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치욕과 분노의 순간이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KBS에서는 길환영 전 사장이 해경 비판을 자제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에 KBS인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언론부역자 길환영을 몰아내는 싸움에 나섰고, 결국 승리했다.

     

길환영 출근길 투쟁 당사자, 수사·징계 이중고

     

  그러나 당시 싸움의 최전선에서 길환영 출근길 투쟁에 앞장섰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집행부와 조합원들은 이중의 고초를 겪어야 했다. 형사 고발에 따른 검·경의 수사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조대현 전 사장이 출근길 투쟁을 빌미로 뒤늦게 정직과 감봉 등의 중징계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길환영이 쫓겨난 덕에 KBS 사장과 임원 자리에 앉은 자들이 배은망덕하고 뻔뻔하게도 ‘왜 퇴진 투쟁을 벌였냐’며 징계를 휘두르는 기가 막히는 일을 벌인 것이다.

     

법원, ‘길환영 출근길 투쟁 징계는 위법’

     

  이번에도 법원은 정의를 다시 확인해주었다. 당시 조대현 사장이 내린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출근길 투쟁에 나선 행위는 비록 폭력이 수반된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만, 이같은 행위가 사장이 ➀ 사장이 해임될 만한 사유가 원인이었던 점 ➁ 보도개입 중단 등 공정보도 촉구의 의도라는 점 ➂ 조합원들은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록 일부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되더라도 반드시 중징계 처벌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 ➃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이미 검찰의 형사 기소로 거액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 가운데 노조 집행부였던 일부는 파업 주도에 따른 별도의 징계를 받은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대현 사장은 1년이 지난 시점에 무리하게 다시 출근길 투쟁만을 골라내 정직 등의 부당한 중징계를 가한 것이다.

     

“KBS, 부당한 지시·개입으로부터 방송종사자 보호해야”

     

  이번 판결은 내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KBS는 국가기간방송사로서 국민들로 하여금 최대한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게 하고 건전하고 민주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방송종사자의 제작활동에 대한 방송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으로부터 방송종사자를 보호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종사자인 원고들(직원들)은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는 주체이자 공정방송의무의 부담주체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렇다. ‘정연욱 기자의 부당 인사 발령’, ‘인천상륙작전 부당 취재 지시 거부 사건’, ‘노조 공방위 간사 사전 및 의견 진술’ 등 법원의 판결문들은 일관되게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으로부터 방송종사자를 보호’해야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자율성을 지키는 것은 방송종사자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법원도 다 알고 있는 방송의 기본, 저널리즘의 원칙을 사측 경영진만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길환영 퇴진 당시보다 더한 분노의 함성 닥칠 것

     

  고대영의 사측은 아마도 징계의 원인 자체가 무효는 아니기에 향후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중징계가 옳았음을 다시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신들도 머리가 있다면 글 속에, 문장 안에 들어있는 판사의 주문과 의도를 파악해보길 바란다. 언론, 특히 공영방송사이자 국가기간방송이 반드시 지녀야할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 그리고 국가재난방송사로서의 기능 등이 무너질 때, 이를 바로잡고자 저항하는 내부 구성원들을 징계한다는 게 얼마나 졸렬하고 하찮은 짓인가를... 사측은 이번 징계무효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하길 바란다.

     

   모든 구성원들이 한 목소리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2014년 길환영 사장 퇴진 당시와 빼닮았다. 이제 고대영 사장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2014년 길환영 퇴진 당시보다 열 배 이상의 분노와 함성이 곧 고대영 체제를 뒤엎을 것이다. 각오하라!

     

     

2017년 7월 24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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