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대영, 돈 받고 뉴스 팔았다”…전례없는 저널리즘 파괴 행위
[보도자료] “고대영, 돈 받고 뉴스 팔았다”…전례없는 저널리즘 파괴 행위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10.24 09: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정원 개혁위 “不보도 대가로 현금 200만 원 고대영에 건네”

 

“고대영, 돈 받고 뉴스 팔았다”…

전례없는 저널리즘 파괴 행위

 

 

- 국정원 개혁위 “不보도 대가로 현금 200만 원 고대영에 건네”

- 해당 보도 나온 당일에 급하게 국정원 정보관 접촉한 듯

- 당일 메인 뉴스서 MBC는 보도하고, KBS는 보도 안 해

- KBS 심의실 “MBC는 다각적 보도”…내부 심의서도 지적돼

- 전화·문자 등으로 구체적 해명 요구…고대영 사장 묵묵부답

- 위키리크스 “고대영, 2007년 대선 美 대사관에 정보 넘긴 전력”

- KBS 이사, 내일(25일) 정기이사회 ‘긴급 안건’ 채택 여부 논의

- 국회 과방위 모레(26일) 국감…새노조, 해명 없으면 고발 방침

 

1 국정원 개혁위가 금품 수수 지목한 ‘KBS 보도국장’=고대영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어제(23일) 충격적인 의혹을 폭로했다. 2009년 5월 7일 당시 KBS 보도국장이 국정원의 ‘不보도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해당 KBS 보도국장은 현 KBS 사장인 고대영 씨다. 고대영 사장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보도국장(보도총괄팀장 기간 포함)을 역임했다.

 

■ 고대영 사장 주요 경력

▫2008년 9월~2008년 12월 : KBS 보도본부 보도총괄팀장(≒보도국장)

▫2009년 1월~2010년 2월 : KBS 보도본부 보도국장

▫2010년 3월~2010년 12월 : KBS 보도본부 해설위원실장

▫2011년 1월~2012년 1월 : KBS 보도본부장

▫2014년 9월~2015년 11월 : KBS 비즈니스 사장

▫2015년 11월~ : KBS 제22대 사장

 

2 MBC는 보도하고, KBS는 보도 안하고…내부 심의서도 지적

 

문제의 의혹 보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국면에서 매우 중요한 폭로성 기사였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뉴스 가치가 매우 큰 의혹이기 때문이다.

 

당일 MBC <뉴스데스크>는 해당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검찰, 노 전 대통령 구속 고심…‘잡음’」 제목의 리포트를 4번째 꼭지로 방송했다. 반면, KBS는 철저히 무시했다. 리포트는커녕 단신 한 줄 없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언급한 정치권 반응에 대한 단신이 작성됐지만, 소속 부서장은 기사를 승인하지 않았다. (※ 관련사진 별첨)

 

이는 KBS 내부 심의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KBS 심의실은 5월 7일 뉴스에 대한 내부 심의평에서 MBC <뉴스데스크>가 해당 기사를 보도한 점을 콕 집어 거론하며, MBC의 보도가 더 다각적이었다고 호평했다. KBS에는 해당 보도가 없었던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와 같은 뉴스 편집의 차이는 결국 보도국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KBS의 뉴스 취재와 편집은 보도국장이 총괄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이 해당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 일종의 야합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 내용이 매우 신빙성이 있는 이유다.

 

3 전례없는 저널리즘 파괴 행위…“공작비에 뉴스를 팔아”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례를 찾기 힘든 저널리즘 파괴 행위이다. 권력기관의 어두운 공작에 넘어가 뉴스 저널리즘을 파괴한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금품 수수 의혹까지 끼어있다. 보도국장의 업무 일정과 데일리 뉴스 제작 공정 등을 고려하면, 해당 기사가 나온 당일 국정원 측의 요청을 받고 모처에서 정보관을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이라면 권력과 돈에 저널리즘의 기본을 팔아넘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도국장 이후 본부장을 거쳐 사장까지 승승장구했던 고대영 사장의 ‘뒷배’가 당시 국정원이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해당 의혹은 KBS 이사회와 국정감사에서 집요하게 따지고 밝혀야 한다. KBS 이사회는 내일(25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4인 소수이사는 이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채택하자고 요청한 상태다. 만약 6인 다수이사가 공영방송 저널리즘의 근간을 흔드는 이 의혹을 안건으로 다루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면, KBS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모레(26일) K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 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심각한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길 기대한다.

 

4 상습적 권력 야합…위키리크스 “빈번한 (정보) 연락책”

 

고대영 사장의 저널리즘 윤리 위배 행위는 상습적이다. 2007년 대선을 앞둔 시점, 당시 고대영 해설위원이 미국 대사관 측에 이명박 당시 후보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위키리크스 폭로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국무부 기밀문서에는 고대영 해설위원 등이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미국 대사관 측에 ① '이명박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 ② '이명박: 박근혜 없이는 힘이 없다?' ③ '신정아 스캔들: 진보 진영에 죽음의 종소리?' 3가지 주제에 대한 정세 분석을 전했다고 기록돼 있다.

 

미국 대사관 측이 2007년 9월 19일 작성한 문건 「KBS 고위급 기자, 한나라당의 필연적 승리를 보다」을 보면, 고대영 해설위원을 '빈번한 대사관 연락책'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고대영 사장이 주요 권력기관 및 정보기관 관계자과 부적절한 만남을 상습적으로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다.

 

5 ‘수뢰 후 부정처사’ 수사의뢰…업무상 배임 성립도 가능

 

고대영 사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저널리즘 윤리를 넘어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국정원 개혁위는 검찰에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KBS 보도국장은 KBS 뉴스를 총괄하는 직위로서 임원에 버금가는 직위로 볼 수 있다. KBS 임원은 대가성 금품을 받을 경우 법률적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죄로 처벌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아울러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다. 뉴스 가치가 중대한 사안을 고의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했다면, 이는 KBS 뉴스에 심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다. 중요한 뉴스를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은 KBS 저널리즘의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가 불상의 재산적 손해’를 준 행위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다.

 

고대영 사장이 2009년 5월 7일 이후에도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반복적으로 뉴스 편집을 바꿨다면, 이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공소시효 : 7년), 방송법상 방송편성 자유와 독립 침해 혐의(공소시효 : 5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고대영 사장이 중심에 있었던 아래와 같은 수많은 논란을 감안하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 고대영 사장의 ‘편파보도 논란’ 일지

<보도국장 시절>

▫2009년 1월 20일~ : 용산 참사 당시 강호순 사건 과잉 보도 논란

▫2009년 5월 24일~25일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축소 보도 논란

▫2009년 7월 13일~14일 :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특종 누락 논란

▫2009년 6월 8일~9일 : KBS 기자협회, 고대영 보도국장 신임투표

(※ 투표자 93.4% 불신임)

▫2009년 9월 8일 : 정운찬 총리 후보자 논문 검증 축소 보도 논란

▫2009년 11월 20일 : 김인규 사장 임명 반대 기사 누락 논란

<보도본부장 시절>

▫2011년 1월 : <시사기획 10> 윤도현 씨 내레이터 배제 지시 논란

▫2011년 9월 : 신재민 문체부 차관 수뢰 혐의 축소 보도 논란

▫2011년 하반기 :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실 보도 논란

▫2011년 10월 28일 : 위키리크스 취재 기자 비보도부서 발령 논란

 

별첨 사진

   

 

[설명] 2009년 5월 7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갈무리

 

 

[설명] 2009년 5월 7일 ‘KBS 보도정보시스템’ 정치외교부 기사창 갈무리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