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00만 원 이상은 해임 대상” 기준 확인… 방통위·명지대, 후속 조치 착수
[보도자료] “300만 원 이상은 해임 대상” 기준 확인… 방통위·명지대, 후속 조치 착수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11.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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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예규 “3백만 원 이상 유용은 해임 등 중징계” 명확
 
 
 
 

 

[보도자료] 

 

“300만 원 이상은 해임 대상” 기준 확인…

방통위‧명지대, 후속 조치 착수

 

- 감사원 특정감사, KBS 이사진 10명 해임·연임제한 등 요구

- 이사장·이사, 개인별 유용 확인 금액 0원~4백여 만 원 큰 격차

- 유용 의심 및 미소명 금액은 최대 2천 8백여 만 원까지

- 공무원 징계 예규 “3백만 원 이상 유용은 해임 등 중징계” 명확

- 명지대, “감사 결과 나오면 강규형 인사 조치”

- KBS 이사 업무추진비 감사원 감사는 새노조가 이끌어 낸 것

- 고대영 해임은 이제 시간 문제…자진 사퇴만이 KBS 살리는 길

○ 지난 24일(금) 감사원은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인호 이사장과 이사 9명에 대해 해임건의 및 연임제한조치 등을 취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하였습니다. KBS 최고의결기관에 대해 감사원이 인사 조치를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업무추진비 유용 금액(의심액 제외)은 이사(장) 개인 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용 사실이 없는 이사도 있지만, 4백만 원 넘는 KBS 공금을 유용한 이사도 확인됐습니다. 방통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각각에 대한 개별적인 조치 수준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 새노조’)는 해임 대상으로 삼아야 할 공금 유용 금액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3백만 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해임 또는 중징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이사는 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입니다.

 

○ 아울러 명지대는 KBS 이사인 강규형 교수(방목기초교육대학)에 대해 인사조치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KBS 새노조는 업무추진비 유용 뿐 아니라 공익제보자 협박과 각종 기행을 자행한 강규형 교수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명지대에 공식 요청해왔으며, 명지대는 감사원 감사 처분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회신해왔습니다.

 

 

1. “3백만 원 이상 공금 유용은 해임 또는 중징계 대상”

(단위 : 원)

사적 유용 확인

사적 유용 의심

합계

차기환(I)

4,487,730

4,867,600

9,355,330

강규형(D)

3,273,300

13,817,746

17,091,046

조우석(E)

1,778,580

1,947,185

3,725,765

이원일(H)

234,000

16,619,429

16,853,429

전영일(F)

226,000

38,000

264,000

변석찬(K)

50,200

526,800

577,000

이인호(B)

30,700

28,218,430

28,249,130

권태선(J)

31,300

1,183,600

1,214,900

장주영(L)

0

166,500

166,500

김서중(G)

0

71,500

71,500

※ 감사원 감사보고서 재구성

 

KBS 새노조는 이번 감사 결과를 이끌어낸 당사자로서 업무추진비 유용 규모에 따른 합리적인 처리 기준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공무원은 공금을 3백만 원 이상 유용한 경우, 이를 횡령으로 간주하고 비위 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예규 : 국가 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 中]

 

실제로 거의 모든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징계 양정 기준에 공금 유용액이 300만 원이 넘을 경우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신분으로 금품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KBS 이사의 공금 유용 비위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금 300만 원 이상 유용=해임 이상 중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문제의 KBS 이사들이 사적인 용도로 쓴 업무추진비는 곧 국민의 수신료이고, 300만 원은 1,200가구가 내는 수신료에 해당하는 소중한 재원이기도 합니다.

 

2 방통위, 행정절차법 적용…신속 처리가 KBS 정상화 지름길

 

감사원은 지난 24일(금) 감사 결과를 방통위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늘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KBS 이사진에 대한 인사 조치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 사전통지 → 의견 진술 → 최종 처분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새노조가 확인한 각 이사의 업무추진비 유용 사례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거의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문제 이사들의 유용 실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방통위가 해임 건의 등을 의결함에 있어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는 명백한 비위인 셈입니다.

 

구체적인 사용처를 보면, PC 구입, 휴대전화 구입, 휴대전화 위약금 지불, 애견 카페 비용 결제, 뮤지컬 관람, 배달 식사 결제 등 KBS 이사라는 공적인 직무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는 적폐 수준임이 명백합니다. 적폐 이사의 신속한 해임은 공영방송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방통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3 명지대, 강규형 징계 절차 착수할 예정

 

강규형 이사는 업무추진비 유용 뿐 아니라 납득하기 힘든 각종 기행을 일삼아 왔습니다. 자신의 공금 유용을 공익 제보한 애견인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명예훼손 해왔습니다. 이로써 검찰에 고발돼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검‧대전 유성경찰서). 동시에 제보자에 대한 앙갚음을 위해 애견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기도 했고 이 와중에 폭행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조사받기도 했습니다(경기 안성경찰서).

 

KBS 새노조는 강규형 이사가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이처럼 자격이 없음은 물론 대학 강단에 서기 힘들 정도의 기행을 일삼고 제보자를 지속적으로 모욕하는 점을 들어 교육부 사학개혁위원회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식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명지대 측은 ‘만일 감사원의 감사 처분 등의 결과가 나오면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 이라고 공식 회신했습니다.

 

만일 명지대가 강규형 교수에 대해 해임 이상의 징계를 확정하게 되면, 강규형 이사는 KBS 이사로서의 자격을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방송법」은 징계로 파면(5년) 또는 해임(3년)을 받은 자는 일정한 기한 동안 KBS 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KBS이사 법인카드 사적 유용 감사는 새노조가 이끌어낸 것

 

새노조는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모두 7건의 국민감사 청구 혹은 감사제보(민원)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했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내려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제보와 그 결과>

➀ 블랙리스트 작성 및 활용 관련 : 기각

➁ 사드(THAAD) 관련 보도지침 : 기각

➂ 임직원 인사권 남용 : 각하

➃ 정당한 노조활동 방해 : 기각

➄ 신사옥 건설 및 정관 변경 관련 이사회 묵인 : 기각

➅ 이사장의 업무용 차량 사적 유용 : 기각

➆ 이사 법인카드 사적 유용 감사 실시

 

노동조합이 사장 등 경영진과 이사들의 비위 행위를 취재, 조사하고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를 폭로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자 임무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번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유용은 국민이 직접 납부한 수신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를 ‘방송장악’ 등 정략적인 의도로 해석하려는 일각의 시도는 감사원의 감사 처분 내역만 봐도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5 고대영 해임은 ‘정해진 미래’…자진 사퇴가 그나마 명예 퇴장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이제 고대영 사장의 해임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적폐 이사 해임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법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자리만 겨우 지킬 수 있을 뿐입니다.

 

무의미한 자리지키기가 계속될수록 공영방송 KBS는 망가집니다. 이제 며칠만 더 끌더라도 한해의 방송을 결산하는 각종 연말 시상식과 축제는 결방이 불가피합니다.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 중계도 파행이 불 보듯 뻔합니다. 뉴스와 다큐, 라디오, 예능, 드라마의 경쟁력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되돌릴 길은 없습니다. 고대영 사장이든 적폐 이사이든 조금이라도 KBS를 위한다면, 즉각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명예롭게 퇴장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를 끝내 거부한다면, KBS 새노조는 KBS 집행기관으로서의 무책임함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해임 이후에도 범죄와 비행에 대한 단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11월 27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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