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의 울산국 보도부장 문제제기에 대한 본부노조의 입장
KBS노조의 울산국 보도부장 문제제기에 대한 본부노조의 입장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8.08.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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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울산국 보도부장 문제제기에 대한 본부노조의 입장>

     

        

 

1. 울산국 보도부장은 왜 밤 9시에 해당 기자에게 전화했나?

 

  울산국 보도부장이 000기자에게 전화한 것은 지난달 25일 밤 9시 17분이다그럼 그 시간에 왜 전화했을까? KBS노조는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울산국 보도부장을 인간 말종’, ‘양아치’, ‘깡패’, ‘조폭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울산국 보도부장이 그 시간에 전화한 이유는 000기자가 지난달 18일과 23일 두 차례나 자신의 당직 근무 때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그것도 000기자의 보고가 아니라 울산지역 취재원에게 그 얘기를 들은 것이다

   울산국 보도부장이 그 시간에 전화한 것은 당직 근무 무단 이탈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2. KBS노조 성명서(2018년 7월 25일 부장은 욕해도 돼’, 사내 갑질 적폐를 징계하라!) 표현의 사실확인

 

  : KBS노조는 해당 성명서에서 울산국 보도부장이 ㅆㅂㄱ새끼라고 욕설과 부장은 욕해도 돼라는 폭언을 하고 허위사실로 괴롭힌다면이라고 표현했다.

   당일 당사자간 통화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이 000기자의 당직 근무 무단 이탈을 따지는 과정에서 울산국 보도부장이 이 새끼가 진짜라고는 말했지만 ㅆㅂㄱ새끼는 없었고, 000기자 또한 고함을 지르고 ’, ‘한 번 해 봅시다.’라고 반박하는 등 언쟁 과정에서 욕할 수도 있지라는 표현은 있다  

   그리고, 000기자의 당직 근무 당시 무단 이탈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7월 18일 000기자의 당직일 날 오후 6시부터 당직 근무가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000기자는 울산국 보도부장이 퇴근할 때인 오후 8시 반까지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고, 7월 23일 000기자의 당직일 밤에 울산국 외부에서 000기자를 봤다는 사람이 있다는 부장의 추궁에도 000기자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대신 조의금만 내고 왔다고 일부는 인정한다.

     

     

3. 본부노조가 뒤늦게 입장을 표명하는 이유

 

  우리는 KBS노조의 성명서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진작 인지하고 있었지만울산국 보도부장이 간곡히 만류했기에 대응을 자제했다.

    울산국 보도부장은 경력 32, 000기자는 경력 36기 취재기자로 KBS에 입사해 인원이 많지 않는 울산 보도국에서 오랫동안 중간 기수로 서로 의지하며 지내왔다울산국 보도부장이 본인의 표현이 과했던 것은 사실이고, 000기자와 사건 다음날 따로 만나 서로 오해를 풀었기에 자신이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 짓겠다고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실제로 울산국 보도부장은 KBS노조가 위원장까지 참가한 노사간담회에서 이를 공식 사과했다

     

    , 000기자는 KBS노조 울산지부장이다두 사람 간의 문제가 쓸데없는 노노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000기자가 당시 전화통화에서 한 번 해봅시다라는 표현은 결국 KBS노조를 통한 문제제기를 의미했고오히려 KBS노조가 허위사실로 울산국 보도부장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더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제기한 것으로 보아, KBS노조가 문제를 자의적으로 이용할 의지가 있지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4. 본부노조의 요구

 

 직장 내 직위를 악용한 폭언이나 폭행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그러므로 울산국 보도부장이 후배 기자에게 폭언을 했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그에 맞는 비판과 책임을 달게 받아야할 것이다.

   하지만이 사건이 왜 시작됐는지 그 원인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보도국 당직 근무는 매우 엄중한 임무이다개인적인 볼일을 위해 함부로 자리를 비울수 있는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이는 보도 당직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다그러므로 KBS노조가 허위사실이라고 표현한 000기자의 당직 근무 무단 이탈이 과연 없었는지도 감사할 것을 사측에 강력히 촉구한다그리고 당직 근무 무단 이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 또한 촉구한다.

   또한이 같은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울산 보도국 당직 근무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8월 7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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