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의견서 제출..."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국회는 결단하라"
방송법 개정 의견서 제출..."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국회는 결단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8.12.05 16: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공동대표 박환균, 박석운, 정연우)은 12월5일 방송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행동이 촉구하는 방송법 개정의 핵심은 ‘정치적 독립’입니다. 이 원칙에 기반해 시민행동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권을 행사하되, 선임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 등 외부 개입을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방송법 제4조처럼 처벌 규정을 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이사회 구성 시 종사자 대표의 참여와 성평등, 지역대표성, 다양성 보장을 의무화해 이사회의 사회적 대표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 개선에 대한 의견

이사회가 사정을 선임할 때, 시민 의견 40%, 종사자 의견 30%, 이사회 의견 30%를 의결에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시민과 종사자 참여를 보장하고, 이사회가 사장 선임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시청자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에 대한 의견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사업자대표와 종사자대표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 추천으로 시청자위원을 위촉하게 해야 합니다.

시청자위원회에 방송사 ‘시청자불만처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편성위원회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은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241개의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목표로 구성한 연대기구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