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훼손법' 방통위 월권, 사장의 무능을 개탄한다!
'공영방송 훼손법' 방통위 월권, 사장의 무능을 개탄한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1.04.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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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훼손법’방통위 월권, 사장의 무능을 개탄한다!

지난 4월 18일 오전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 공청회가 끝나고 난 뒤, 수신료 인상안을 포함한 59개 법률이 문방위에 상정되었다. 이중 8개의 방송법 일부개정안 중 하나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의하여 대통령을 거쳐 3월 11일 정부 입법발의 형식으로 국회로 보내진 개정안(의안번호: 1807852)이다. 해당 개정안은 3월 12일 국회 문방위에서 접수된 뒤 수신료 논의가 이루어지는 4월국회 시점에 맞춰 해당 상임위인 문방위에 상정된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 중 KBS에 관련된 조항은 58조2항, 딱 하나다. 현행법은 “KBS의 사장은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제58조제1항), KBS의 사장은 수립한 당해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제 58조 제2항)”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경영목표, 예산,인력, 조직, 시설과 그 밖에 공사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도대체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수신료 인상을 댓가로 K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내놓으라는 건가?

방송법 제1조는 목적으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 제4조에서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인데 KBS가 독립적인 방송사라면 어떻게 방통위가 정하는 예산, 인력, 조직, 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KBS 이사회는 뭐란 말인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위원장 엄경철)는 이번 방통위의 방송법개정안을 두고 KBS 사측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는다. 우선 법안이 정부입법이라는 점이다. 정부입법은 의원입법과 달리 해당부처에서 발의하여 규제위, 법제처, 국무회의, 대통령을 거쳐 국회까지 오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수신료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편 몰아주기식 광고 축소는 없다고 했지만, 결국 운영계획 기준을 방통위 손에 쥐어줌으로써 향후 스스로를 어쩔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할 따름이다. 둘째, 과연 KBS 사측이 이 조항을 몰랐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의원입법과는 달리 6개월 이상 많은 정부부처와 기관을 거치게 되는 정부입법 과정에서 KBS 사측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지 오히려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게다가 몰랐다면 더 더욱 문제다. 또한 관련 법안의 상정시점이 수신료 인상 논의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도 우연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관련성이 높다.

김인규 사장에게 경고한다. 수신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란 식의 회사운영은 안 된다. 어느 한 시절 기억될 만한 성과로 공영방송 KBS가 가져가야 할 독립성과 사회적 역할을 정부에 팔아먹는 그런 의도가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면,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과의 그 어떤 갈등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명심하라!

2011년 4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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