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 노조,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
KBS 새 노조,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0.01.2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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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새 노조,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

- “사측, 노동부 유권해석 의존해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 거부”
- 지난 21일, 남부지법에 제출...결과는 빠르면 2월 말 경 나올 듯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는 개정된 노조법의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경과조치가 단지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설립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KBS 회사측이 행정부인 노동부의 유권해석결과를 이유로 부당하게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1월 21일(목)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앞서 KBS본부는 지난 해 12월 29일부터 총 3 차례에 걸쳐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KBS 사측은 1월 4일 관련 회신에서 “2010년 1월1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및 개정법 시행세칙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이어 1월 8일 회신에서는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유권해석을 이유로 회의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또한 1월 19일에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복수노조로 판단된다며 교섭을 거부하였다.

헌법은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고(제33조 제1항), 노조법은 이러한 헌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30조에서 사용자의 단체교섭 성실의무를 정한 다음, 제81조 제4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과 협약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때 노조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복수노조 여부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기업별노조(KBS노동조합)가 있는 상황에서 초기업단위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 구성될 때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과 2010년 개정된 노조법이 이에 영향을 주는가이다. 법원의 기존 판례는 명확하게 기업별노조와 초기업단위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이 경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대법원 2006두15400, 2008.12.24)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반대의 경우(산별노조가 있는 상태에서 기업별노조가 이후에 조직되는 경우)에도 서울행정법원(서울행법 2008구합32744, 2008.12.2)은 복수노조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법원은 복수노조에 대한 일관된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 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빠르면 2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이며, 그 동안 노동부가 기존 법원의 태도와 달리 “기업별 노조와 산별노조 등 초기업별노조 사이에서도 복수노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노동현장에 많은 혼란을 가중시킨 부분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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