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부른 ‘골프 민원 기사’에 면죄부 말이 되는가!
폭행 부른 ‘골프 민원 기사’에 면죄부 말이 되는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1.11.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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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부른 ‘골프 민원 기사’에 면죄부 말이 되는가!

한마디로 황당한 결정이다. 스포츠국 사무실에서 폭행을 부른 ‘타이틀리스 골프 민원 기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어제 (11월 3일) 열렸던 심의지적평정 위원회(위원장 : 박상수 심의실장)의 재심의 결과다. 지난 10월 10일에 있었던 제26차 심의지적평정위원회에서는 “신문이나 사영방송과 다른 공영방송 KBS 보도 프로그램에 광고 효과가 있는 기사”로 결정됐고, 방송 책임을 물어 취재기자와 데스크에게 경고 처분한 바 있었는데 재심에서 뒤집어 문제없는 기사라고 판정해 경고 처분을 취소했다. 어이없고 우려스럽다.

스포츠국의 요구로 열린 재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도 황당하다. 이 기사가 타이틀리스트를 광고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해당 부서에서 타이틀리스트의 퍼포먼스 센터가 단순히 피팅 서비스만 하는 곳이 아니고 일반인을 위한 골프 역사관과 전시관도 동시에 개관했으며 피팅 서비스도 무료이고 경제적 효과도 유발한다고 해명해 왔기 때문이란다. 정말 해명이 맞는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화 한 통화면 알수 있다. 모두 새빨간 거짓이다. 역사관과 전시관은 자사 골프용품과 선수들 홍보를 위한 공간이고 무료 피팅 서비스는 이미 노보에서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다. 이 기사를 통해 경제효과를 누리는 곳은 국민이 아니라 타이틀리스트 단 한 곳임이 명백하다. 도대체 어떻게 심의지적 평적위원회 위원들은 스포츠국의 일방적인 거짓 해명만을 믿고 이런 어이없는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사실 그동안 방송 사고에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일선 기자들과 제작자들은 사소한 실수에도 심의지적 평정 위원회로부터 엄정한 처분을 받아왔다. 이런 분위기와 달리 기존의 경고 처분을 경감도 아니고 아예 취소해 면죄부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한 것인가.

골프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KBS를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본부 본부장과 간부들은 대기업으로부터 접대 골프를 받아 물의를 일으키고, 스포츠국 간부는 골프 업체 민원 기사 때문에 후배를 폭행했다. 끝내 엄정해야 할 심의 기구에서는 명백한 골프업체 홍보 기사와 거짓 해명에 눈 감고 면죄부를 내주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인규 사장은 당장 ‘타이틀리스트’ 기사에 대한 재심 결과를 취소하고 최소한의 책임마저 방기한 심의지적평정위원들을 문책하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히 처리하는 것만이 땅에 떨어진 KBS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길임을 명심하라.

2011년 11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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