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제작진’ 인사위원회 회부 철회하라!
‘추적60분 제작진’ 인사위원회 회부 철회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1.11.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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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제작진’ 인사위원회 회부 철회하라!

-형평성 잃어버린 칼춤을 즉각 중단하라!

또 다시 사측이 ‘추적60분’ 제작진에 대해 징계의 칼을 겨누었다. 지난 3일 열렸던 심의지적평정회의에서 ‘추적60분(용산은 반복된다, 벼랑끝 세입자 편/10월 19일 방송)’의 담당 PD와 강희중 CP, 김현 EP에 대해 인사위원회 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사전 심의를 위한 심의자료 제출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의 규정에 따르면 방송 하루 전에 심의실로 원고와 편집 테이프를 제출해야 하는데, 방송 2시간 전에 제출하면서 사전심의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과도한 조치다. 이런 일로 인사위원회 회부라니, 당장 철회하라.

규정상 방송 전날 원고와 편집본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나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위해 방송직전까지 제작진의 고민이 반영되어야 하는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규정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실제로 ‘추적60분’을 비롯한 시사프로그램은 지금껏 방송 당일 완성된 원고와 편집본을 심의실에 제출해왔다. 왜 하필 이제야 규정을 들이대면서 징계의 칼을 휘두르려 하는가? 특히 방송 사고도 나지않고 무사히 전파를 탄 방송을 두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처사다.

그래서 심의평정위원회에 주목한다. 지난해 9월 졸속적으로 ‘심의지적 평정위원회’ 운영지침이 제정된 이후 자막 오류에 대해서도 경고를 남발하는 등 제재가 강화되었다. 출범 당시부터 심의위원과 제작부서의 참여를 대폭 줄였다가 큰 반발을 사기도 했던 심의지적평정위원회는 당시 기존의 ‘주의’조치 항목을 ‘경고’로, ‘경고’ 항목 중 상당수를 ‘인사위원회 회부’조치로 상향시키는 등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이는 보도, 제작, 기술 등 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인사위원회 회부 가능성을 크게 높여 제작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방송감사부장이나 인사운영부장을 새롭게 평정위원회에 참여시켜 일선제작진들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런 우려는 이번 ‘추적60분’ 인사위원회 회부를 통해 기우가 아님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 심의평정위원회가 내린 또 다른 결정을 보면 이번 인사위원회 회부가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일인지 더욱 분명해진다. 같은 날 열렸던 심의평정위원회는 기자에 대한 폭행사태까지 몰고 왔던 이른바 ‘타이틀리스트 골프 민원기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누가 봐도 골프업체 개업식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이어서 공영방송 KBS 뉴스에 방송될 수 없던 기사였지만 심의평정위원회는 면죄부를 선사했다. 프로그램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칼날을 휘두르던 기개는 온 데 간 데 없었다.

자의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심의평정위원회의 잣대는 비판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많은 프로그램이 방송 전날 원고 입력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유독 ‘추적60분’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의도가 명백하다. 우리는 지난 5월 불방 사태에 항의하며 사무실에 플랭카드를 걸었다는 이유로 ‘추적60분’의 제작진 3명이 징계를 당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CP는 이번에 또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처지에 놓였다. 그래서 보도본부 강제 이관 후, 아이템 선정 등과 관련하여 ‘추적60분’ 일선 제작진들이 사측과 대립해왔다는 사실이 이번 인사위원회 회부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요구는 단순하다. 지금이라도 심의평정위원회의 결정을 무효화하라. 그리고 힘있는 자들의 비행에는 한없이 비굴하면서 제작진의 비판적 목소리엔 칼을 들이대는 비겁한 칼춤은 당장 그만두어라. 부끄럽지 않은가! 내부구성원의 동의 없이 개악된 ‘심의지적 평정위 운영지침’은 당장 폐지돼야 한다.

2011년 11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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