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김인규 당신이 심판 받을 차례다!
이제 김인규 당신이 심판 받을 차례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2.01.3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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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김인규 당신이 심판 받을 차례다

정직 6월 등 13명 징계, 사원행동 이후 최대 규모

오늘 사측은 우리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통보해왔다. 엄경철 전 위원장에게 정직 6월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8명에게 정직을 5명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2008년 사원행동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다. 사측이 밝힌 징계 사유는 ‘불법 파업, 이사회 방해, 노보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우리 노조의 파업이 합법이었고 이사회방해도 성립할 수 없고 노보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도 궁색하기만 하다. 또한 이미 우리 노조는 징계 사유가 발생하고 1년 반이 지났고 징계 절차가 진행된 지 1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속개된 사측의 징계가 ‘1월 이내 징계 의무 처리’를 명시한 인사규정 제60조를 명명백백히 위반했으므로 징계 자체가 ‘원천 무효’임을 지적했다. 사측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함에도 끝끝내 우리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고 그 결과를 오늘 통보해 온 것이다.

규정 어기고 형평성도 없는 같잖은 징계

김인규 사장에게 묻는다. KBS가 제대로 된 조직인가. 자기가 만든 규정 버젓이 놔두고 지키지도 않는다. 징계는 ‘미운 놈 손봐주고 고운 놈 봐주기’로만 쓰인다. 이쯤되면 ‘공영방송’의 조직이 아니라 ‘폭력배’ 집단이다. 인사규정 위반을 따져보자. 60조의 ‘징계 처리 의무 기간’이 안 지켜도 되는 ‘훈시 규정’이라면 애시당초 삭제했어야 마땅하다. 지키지도 않을 조항을 그대로 놔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조직에는 규범이 있고 그 규범에 따라 인사행위가 이뤄진다. 자신이 만든 규정을 스스로 부정하는데 누가 지키나. 형평성도 따져보자. 지난 2008년 사원행동 징계 결과 당시 박승규 KBS노조위원장은 경고만 받았다. 이사회를 방해하는 등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동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규모와 정도가 더 크나 징계 결과는 오히려 반대다. 2010년 ‘안전관리실 감사’에 따른 징계 결과와 비교해도 기가 찬다. 당시 감사실에서 파면 대상자로 처분 요구했던 4인 중 제대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화염병 투척 사건 조작, 각종 금품 수수 혐의, 친조카 직접 면접 채용, 각종 수당 부당 수령, 조직적 상납 혐의 등 하나 하나가 중징계 대상이었다. 제대로 징계 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수단 동원해 심판하겠다

그런데 우리 노조 조합원과 간부들에게는 대규모 중징계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마나한 징계를 하고 원하는 자리로 옮겨주며 더 좋은 직위까지 오르기도 한다. 반면 눈엣가시같은 존재에게는 규정까지 어겨가며 징계의 올가미를 덧씌운다. 징계권이 이렇게 남용되니 징계가 장난 같다. 그래서 김인규 시대의 징계는 훈장같다. 김인규도 가볍고 인사권을 분양 받은 떨거지들도 참을 수 없이 가볍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울고 싶은데 뺨때려 줘서 고마울 따름이다. 추악한 징계권 남용이 단죄 받을 시간이 오래 남지 않았다. 아무리 썪은 칼날 휘둘러봐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뿐이다. 이제 김인규 당신이 심판 받을 차례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2012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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