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사장 과거’ 징계로 지워지지 않는다
‘특보사장 과거’ 징계로 지워지지 않는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0.02.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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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사장 과거’ 징계로 지워지지 않는다


사측이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진우 KBS 기자협회장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측이 내세운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과 ‘콘텐츠 유출’ 등이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번 징계의 본질은 ‘낙하산 특보사장 김인규’의 낯 뜨거운 과거행적을 세상에 알린 것에 대한 보복징계다. 과연 낙하산 특보사장다운 후안무치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천기’라도 누설했단 말인가?


지난해 MB 특보 출신 김인규씨가 KBS의 낙하산 사장으로 낙점된 뒤 기자협회가 80년대 군사정권 시절 ‘김인규 기자’가 불렀던 ‘전두환·노태우 찬양가’를 세상에 알린 것은 KBS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였다. 김인규씨가 낙하산 사장으로 낙점되기 전, KBS 이사회는 ‘KBS 공채 1기 김인규 기자’의 과거 행적을 철저히 검증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검증을 포기했고 김인규씨는 면죄부를 받았다. 그래서 마침내 후배 기자들이 나선 것일 뿐이다.


‘낙하산 특보사장’도 모자라 땡전뉴스 시절의 ‘나팔수 기자’라니, 염치와 체면이 있다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 특보 사장의 과거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의 칼날을 휘둘러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김인규 기자’가 불렀던 ‘전두환·노태우 찬양가’는 아직도 KBS 아카이브에 남아있고, 수신료를 내는 국민은 누구나 이를 볼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재산인 KBS 보도영상은 김인규 사장의 개인소유물이 아니다. 당치도 않게 저작권 잣대를 들이대며 징계를 남발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그렇게 한다고 특보사장의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

김진우 기자협회장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KBS에서는 3대에 걸친 기자협회장(김현석,민필규,김진우)과 2대에 걸친 PD협회장(양승동,김덕재)이 모두 관제사장과 특보사장으로부터 징계당하는 기록이 세워졌다. 특보사장이 ‘전두환·노태우 찬양가’를 불렀던 5공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한 치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보복과 탄압으로 억누르려는 것이다.

하지만 KBS를 바로 세우려는 구성원들의 정당한 목소리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쫓아내고 징계하고 봉쇄하면 할수록 의지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특보사장이 찬양했던 군사정권이 국민들을 철권통치로 억눌렀지만 결코 꺾을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사측은 김진우 기자협회장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끝>

2010년 2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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