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사장은 아나운서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특보사장은 아나운서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2.03.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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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노조의 파업에 짐짓 태연한 척하던 사측이 전례 없던 치사한 방법으로 조합원 탄압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파업 중인 새노조 아나운서에게 파업이 끝나더라도 프로그램에 복귀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TV '세상은 넓다의 진행자가 아예 교체돼버렸다.

그런가 하면 파업 중인 아나운서는 7월 런던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부사장이나 아나운서실장은 자신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김인규 사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KBS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폭거다.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프로그램을 뺏은 적은 없었다. 올림픽에 파견될 아나운서의 앞길에 어깃장을 놓은 것도 마찬가지다. 연구동 어린이집 주변의 안전을 모니터해야 할 CCTV를 새노조 사무실을 사찰하기 위해 돌려놓은 행태를 보면 이런 행위가 아나운서들을 볼모로 파업을 방해하려는 악랄한 짓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특보사장 출범 이후 사측이 새노조 아나운서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우리는 안다. 20107월 합법파업 때 노사합의에 따라 원만하게 파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아나운서들은 프로그램에서 강제 하차 당했고, 어렵사리 되돌아 온 프로그램에서마저도 개편을 구실로 교체를 해 버렸다. 이 못된 짓들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벌어졌는지도 우리는 다 기록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사측은 보나마나 그 불법타령을 하겠지만 그건 법정에서 가려야 할 문제다. 새노조에 연전연패 당하고 있는 법무실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더군다나 런던 올림픽 건은 파업과는 무관한, 미래에 있을 일을 파업을 이유로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더욱 위법적이다.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관련자들을 반드시 법적 조치하고, 특보사장이 물러난 뒤에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2년 3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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