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CCTV 사찰, 김인규가 책임져라!
불법 CCTV 사찰, 김인규가 책임져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2.03.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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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주차 공간 향하던 CCTV, 최근 노조 사무실로 향해

어제(2012.3.21.) 우리 노보의 <정권은 민간인 사찰, 특보는 노조 사찰>이라는 기사가 나간 뒤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평소 연구동 주차 공간을 향하고 있던 옥외 CCTV(영상정보처리기기)가 최근에 갑자기 방향을 바꿔 우리 노조 사무실이 위치한 연구 관리동 현관을 향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어제 기사가 나가자마자 뭐가 다급했는지 해당 CCTV를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놨다. 사측 스스로가 불법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다. 도대체 사측은 연구 관리동 현관 출입자 정보를 수집해 뭘 하려고 했던 것일까.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이고 정당한 조합 활동을 저해하는 중대한 부당 노동 행위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 노조의 파업과 무관한 일상적인 사찰행위인 것이다. 정보과 형사가 제집 드나들 듯이 왔다갔다 하고 조합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까지 하다니 이게 언론사이고 공영방송인가.

부당 노동행위는 물론 실정법 위반한 범죄

무엇보다 엄연히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다. 개인정보보호법 251항에 따르면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CCTV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고 5항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같은 법 72조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적당한 조치 없을 시 특보 사장 형사 고발

평소 연구동 주차 공간을 비춰 주차 상황 등을 확인하던 CCTV가 방향을 바꿔 우리 노조 사무실 출입구 현관을 비췄다면 명명백백하게 개인정보보호법 255(‘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를 위반한 것이고 같은 법 72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KBS 공채 1기 출신 특보 사장이 까마득한 후배들 꽁무니나 따라다니며 몰래 카메라를 찍어대는 추악한 행태에 치가 떨린다. 방송 망치고 회사를 개판으로 만들더니 이제 사찰까지 하고 있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 김재철도 이러지는 않는다. 당장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라. 만약 적당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김인규 당신을 형사 고발해 책임을 묻겠다.

2012323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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