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민간인 사찰, 김인규는 KBS 직원 사찰
MB는 민간인 사찰, 김인규는 KBS 직원 사찰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2.03.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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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민간인 사찰, 김인규는 KBS 직원 사찰

안전관리실 팀장 대학 후배가 KBS 담당

우리는 지난 2008년 ‘8·8 사태’ 감사를 통해 공영방송 KBS에 존재하는 수많은 CCTV를 알게 됐다. 사측이 주장했던 ‘시설 방호와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과는 전혀 무관했다. CCTV 자료를 철저히 악용했다. 수백 대의 CCTV가 종사자는 물론 사장의 일거수일투족까지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인규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자 사찰은 더 노골적이면서 치밀해져갔다. 영등포경찰서 KBS 담당 배 모 정보관은 사내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안전관리실 최우식 팀장의 학교 후배다. 배 씨는 지난해 여름에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백선엽-이승만 다큐’와 관련해 다큐멘터리 국장 등을 본관 2층 접견실에 면담하는 자리에도 배석했다. 공영방송이 정보과 형사 출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사찰 활동을 지원한 것이다.

사측이 우리 노조 간부 사찰하는 사진 발각

한편 사측이 지난 2010년 6월 조합 행사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당시 조합 간부 4명을 사찰한 CCTV 사진이 공개됐다. 범죄자의 사진도 아니고 KBS에 침입한 괴한의 사진도 아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수많은 자료 중 대표적인 것만 공개된 것이다. 사측이 주장하는 목적과 전혀 무관한 사찰이 수백 대의 CCTV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찰을 통한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한 부당 노동행위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그런 일이 공영방송 KBS에서 일어나고 있다. 주요 회사 간부나 직원 같은 경우도 동선 하나 하나가 CCTV를 통해 보고된다. 특히 노동조합 간부들 같은 경우는 심각하다. 사찰을 넘어서 미행 수준이다. 일반 조합원도 마찬가지다. CCTV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철저히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무엇보다 더 위험한 건 사측이 그토록 주장하는 ‘관련 법’에 따라 사찰 내용이 국정원이나 경찰청으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명(?)을 받고 공영방송 사장이 언론기관 종사자를 사찰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사에 자행되는 엄연한 사찰과 명백한 범죄

최근 자행된 연구관리동 CCTV 사건으로 화룡점정을 찍었다. 관련 법인 ‘통합방위법’의 취지와도 전혀 무관했다. 적의 침투와 도발에 대비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CCTV가 비추던 주차 공간에서 조합 사무실 현관으로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360도로 회전할 수 있어 어디라도 비출 수 있다는 것도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난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엄연히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360도 돌릴 수 있다고 어디든 어떤 목적이든 다 비출 수 있다는 뜻인가. 엄연한 사찰과 명백한 범죄다. 김인규 시대는 가히 사찰의 시대였다. 일반 사업장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 국가기간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언론 종사자들에 대한 사찰이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찰들이 일개 안전관리실 차원에서 진행됐을 리 만무하다. 김인규는 즉각 진상을 밝히고 백배 사죄하라.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김인규 당신이 머무를 곳은 KBS가 아닌 국가 교정시설임을 명심하라.

2012년 3월 26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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