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해임되어야 할 자는 김인규 사장이다
[아나운서] 해임되어야 할 자는 김인규 사장이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2.04.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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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KBS본부 아나운서 조합원들이 어제 최경영 기자의 해임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무단으로 이 성명서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김인규 특보사장,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요? 어느 누구보다 어려움 속에서 KBS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아나운서들입니다. 아나운서들의 성명서를 다시 게재합니다.

 

해임되어야 할 자는 김인규 사장이다

 

 

김인규 사장이 최경영 기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의 이유는 성실과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한다. 회사의 관할이 아닌 지역에 설치한 천막을 회사가 강제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이른바 욕설휴대전화 메시지가 그 주된 이유라고 회사는 밝혔다.

 

회사의 주장대로 성실과 품위유지 위반이 해임의 사유라면 공영방송 KBS에서 가장 먼저 해임되어야 할 자는 김인규 사장이다. 취업규칙 제7조에는 직원은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이 규칙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아나운서이자 공영방송의 최종 전달자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부여한 이 구속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김인규 사장은 어떠한가? 특정 정당의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언론특보를 발판삼아 사장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직원들에게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세력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 할 자격이 있을 수 있나!

 

제가 대선캠프에 있었다고 해서 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부 입맛에 맞게 방송을 마음대로 만들고 방송을 좌지우지할 사람으로 보입니까?...(중략)...더욱이 그런 일이 지금 가능하기나 합니까? 공영방송을 위해 투쟁해온 우리 자랑스러운 KBS후배들의 눈동자가 이렇게 저를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인규 사장이 20091124일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사장으로 있는 동안 방송된 수많은 편파 방송과 불공정 방송의 사례는 취임사가 거짓이었고 오직 KBS에 무혈입성하기 위한 의례적 표현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거짓으로 점철된 문장의 결정판은 당신이 스스로 밝힌 공영방송을 위해 투쟁해온 우리 자랑스러운 KBS 후배를 회사에서 내쫓은 것으로 그 백미를 이룬다. 한 가족의 가장이자 올바른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자비유학을 마다하지 않았던 당신의 후배를 그의 일터에서 내쫓은 것이다.

 

우리는 최경영 기자의 해임을 우리 파업투쟁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행위로 되갚아주겠다. 김인규 사장이 취임사를 스스로 걷어낼 때까지 우리는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언한다. 회사를 떠날 사람은, 공영방송인으로 갖춰야 할 품위 유지를 위반한 사람은, 최경영 기자가 아니라 바로 김인규 사장 당신이라고. 우리는 김인규 사장 당신을 해임한다.

 

 

2012. 4. 23.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아나운서구역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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