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특보사장, 당신의 죄목은 '영혼살인죄'다
업무방해? 특보사장, 당신의 죄목은 '영혼살인죄'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2.05.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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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특보사장, 당신의 죄목은 영혼살인죄!

마지막 도발이 시작됐다. 사측이 결국 지난 주 금요일 새노조 정?부위원장과 사무처장, 조직1,2국장 등 집행부 5인을 업무방해죄로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한 것이다. 파업 초기 전체 직원의 8%만 참여하는 미약한 파업이니, 총선을 겨냥한 정치파업이니 하며 새노조 존재를 비하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고작 꼼수를 부린다는 것이 업무방해라는 수준 낮은 고소질이다.

고소내용도 가당찮다. ‘제작거부와 파업에 따른 프로그램을 결방 및 취소’, ‘신관로비 및 하모니 광장 점거, 구호 외치며 업무방해’, ‘각 본부 및 센터별 선전전을 통한 업무방해 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파업 중 새노조가 스튜디오나 방송시설을 점거했거나 출연자, 연출자를 현장에서 끌어 내린 적이 있는가? 새노조의 집회현장을 한번이라도 와 봤다면 바쁜 동료들이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쯤은 늘 배려하는 방송장이로서의 양심은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지레 겁먹고 본관으로 가기위한 길을 막은 쪽이 누구인가? 오히려 제발 신관로비에서 집회를 진행해 달라던 사측의 읍소는 벌써 기억 속에 지워졌나?

버스의 본분을 벽으로 전환시키고 멀쩡히 운행해야할 수많은 승합차를 동원해 직원들의 진출입을 막는 인규산성. 그 대가로 수많은 렌트비용을 낭비하는 배임을 저지른 측은 누구인가? 맨손으로도 쉽게 떨어지는 스티커의 성능에 이르면 손발이 오그라든다. 선전전을 통한 업무방해는 도대체 어떤 업무가 얼마나 잘 못 됐는지 객관적인 증거라도 제시하라. 오히려 현수막을 강탈하고 특경들에게 업무 외 불법행위를 지시한 쪽은 사측이다.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모는 것은 MB정부 들어 잦아진 악질 신종 노동탄압책이다. 쌍용자동차, 재능교육 등 사람이 죽어나가는 장기 사업장의 첫 단추가 바로 이 업무방해죄였다. 양형의 부정확성, 범죄성립의 모호성이란 한계를 이용해 손배소로 가정과 조직을 파탄 내는 수순은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노동자의 목숨을 벼랑에 내모는, 막장 중에서도 제일 저질의 탄압책이다. KBS파업 사상 도대체 언제 쓰였는지 기억마저 아득한 이 잔인한 칼을 이제 특보일당은 후배들에게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사측은 고소의 변으로 새노조의 파업이 두 달을 끌어오다 보니, 안팎에서 회사가 미온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소 조치를 취한 것”, “파업 조기종결을 위한 나름대로의 자구책 차원이지 방송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앞뒤가 안 맞는 입장을 홍보실장을 통해 발표했다.

사측에 묻겠다. 방송차질도 없는 업무방해가 있을 수 있는가? 또한 미온적이지 않느냐고 지적한 안팎이란 곳은 도대체 어디인가? 이왕 고소한 김에 방송차질도 없는데 새노조와 후배들을 때려잡아야 한다고 경찰로 보내는 이들과 이를 지적한 안팎의 세력까지 이참에 속 시원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 특보체제에 물든 그들 역시 우리에게 당연한 청산대상이기 때문이다.

영혼과 양심을 당신들의 잣대로 단죄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라. 그럼에도 특보 사장과 그 하수인들이 농락한 KBS의 공영성을 되찾은 우리의 파업은 멈추지 않는다. 별 시답지 않은 시비들에도 불구하고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기나 긴 파업을 이어 오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특보 이후 망가진 KBS체제의 청산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사명 때문이었다.

경고한다. 우리의 파업은 특보체제가 짓밟은 영혼의 씻김굿이고 그 일당이 훔쳐간 양심들을 하나씩 제자리로 돌리는 환영식이 될 것이다. 그깟 고소장 하나로 파업을 압박하고자 한다면 상상력이 너무 부족하다.

좋다 좀 더 세게 쳐 달라. 새노조 집행부는 그 세기가 당신들의 공포감의 크기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 우리의 피를 원한다면 그 이상을 각오하라. 자랑스러운 새노조의 조합원과 그 끝을 보고 말겠다.

2012년 5월 9일

언론노조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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