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총국에 묻는다!
제주총국에 묻는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2.05.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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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총국에 묻는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10일 발간된 파업특보 10호를 통해 제주총국 보도국의 엽기적인 행태를 고발했다. 지역경력기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직 면접전형 합격자 신분인 ‘KBS 지망생’이 쓴 기사가 김영훈 보도국장의 데스크 과정을 거쳐 방송까지 됐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외부인이 KBS 기자를 사칭한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제주총국 김영훈 보도국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과정에 있는 KBS 지망생, 최종합격을 하더라도 김영훈 보도국장 아래에서 일을 하게 될 강 모 씨 입장에서는 김영훈 보도국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철저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KBS 기자 지망생을 상대로 김영훈 보도국장이 힘자랑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양대 노조의 파업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누가 기사를 쓰던 방송만 때우면 된다는 생각은 몰상식의 전형이다. 명색이 ‘지역총국 보도국장’이라는 자의 인식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수신료를 내는 KBS 시청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김영훈 보도국장의 변명이다. KBS본부의 문제제기 이후 김영훈 보도국장은 ‘PD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이 교통사고 현장을 찍어서 보낸 그림도 KBS뉴스에서 방송이 된다”며 “그림은 (시민들의 방송참여가) 되고 기사는 안 되는 법이나 논리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김영훈 보도국장은 제주 9시뉴스에 기사대신 ‘시청자 사연’이라도 방송하자는 것인가?

김 국장은 또 이번 일이 “강제가 아니라 (입사 지망생)본인의 뜻에 따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말 실소를 넘어 실망스러울 뿐이다. 지역총국 보도국장이라는 사람이 입사도 하지 않은 KBS 지망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인가? 설령 강 모 씨가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더라도 이를 제지해야 하는 것이 지역총국 보도국장이 해야 했던 일이 아닌가?

앞서 KBS본부는 지난 3월 파업특보 4호를 통해 한 지역총국의 기상캐스터 채용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총국장 지인의 딸을 채용하기 위한 해당 지역총국의 무리수가 주요 내용이었다. 어느 지역인지 밝히지도 않았다.

당시 김영훈 보도국장은 곧바로 코비스 게시판을 통해 스스로 해당지역이 제주임을 밝히며 김동주 총국장을 감싸고 나섰다. 정작 새로 채용된 기상캐스터가 총국장 지인의 딸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제기에 대한 해명은 빠진 채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감 무소식이다. 본인과 무관한 일에 대해서도 발 벗고 변명하고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제주총국에 다시 한 번 묻는다. 김영훈 보도국장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인가? 김동주 제주총국장은 외부인이 KBS뉴스 기사를 쓰고 방송까지 나간 과정을 알았나, 몰랐나? 더욱이 기자로서 김동주 제주총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앞서 지적한 기상캐스터 채용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 아울러 본사 심의실과 감사실은 이번 제주총국 보도국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

70일이 넘는 장기간의 파업으로 KBS본부의 업무는 가중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 노조 집행부를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제주총국이다. 총국장 등 여러 간부들의 비위에 대한 제보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총국 담당 집행부를 따로 둬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다. 김동주 총국장 등 일부 제주총국 간부들은 지금이라도 부디 자숙하기 바란다.

끝으로 임기만 채우면, 시간이 지나면 된다고 안심하지 마라.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최소 5년이다.

2012. 5. 15.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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