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조차 무시하는 간 큰 라디오간부들의 작태를 고발한다!
헌법기관조차 무시하는 간 큰 라디오간부들의 작태를 고발한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2.07.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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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조차 무시하는 간 큰

라디오 간부들의 작태를 고발한다!

지난 금요일 (713) 본관 3층 제3회의실에선 파업 후 첫 공정방송위원회가 열렸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밝혀졌다.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주례연설을 자제해달라는 지난 2010년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4.11 총선 선거기간 중 MB 주례연설을 강행한 것.

아무리 MB 주례연설이 성역이라도 그렇지, 헌법기관의 판단마저 무시한 간크고 황당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주례 연설이 내외부의 극심한 반대속에서 2008년 첫 방송이 나간 이후 법정 선거기간 중(선거일 전 14)의 주례연설 방송은 항상 뜨거운 논란이 돼 왔다. 2009년도에는 수차례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106.2 지방선거를 앞두고 KBS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 선관위의 대답은 아래와 같이 선거기간에 대통령이 정부정책에 대한 방송연설을 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당연한 일이고, 이에 따라 6.2 지방선거 직전에 예정돼 있던 MB 주례연설은 방송이 되지 않았다.

질의

(중략)

2. KBS 1라디오가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대통령 주례연설은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의 어떠한 적용을 받게 되고 공식선거운동기간 중에 편성될 경우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현행 대통령 방송연설편성계획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인 5.31()에도 편성될 예정임 (2010.3.17. 한국방송공사 사장 질의)

답변

2.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부의 정책이 정당 후보자간 선거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기간에 대통령이 정부정책에 대한 방송연설을 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되어야 할 것임. (2010.3.25.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회답)

그런데, 지난 총선 직전인 42MB 주례연설이 버젓이 방송이 됐다. 선관위의 방송 자제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참고로 지난 4.11총선을 6일 앞둔 45일 기획재정부 테스크포스팀이 발표한 여야 정당 복지 공약 분석 결과에 대해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정부부처를 상대로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하며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따라서 선관위의 자제요청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위반할 경우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될 정도로 선관위가 내릴 수 있는 조치중 가장 수위가 높은 조치인 것이다.

그런데도 방송을 강행한 이유를 묻자 사측위원들은 당황해 아무 대답을 못하다가 갑작스럽게 정회를 요청한 이후 속개된 회의를 통해 변명을 늘어놓았다. 변석찬 센터장의 말들이다.

“2010년 선관위의 주례연설과 관련해 이런 유권해석이 있는 줄 몰랐다

미소금융은 서민들을 위한 건데 그게 선거에 무슨 영향을 미치나?”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더라도 그 내용을 제작담당자 (1라디오 이경우 부장이 직접 녹음, 편집을 담당해오고 있음)가 알아서 방송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서기철 라디오1국장은 본인이 이 경우 부장에게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줬다며 변석찬 센터장의 방패막이를 자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의 변명은 궤변에 지나지 않다. 위의 질의응답서 어디를 봐도 방송내용 때문에 선거기간중의 주례연설의 자제를 요청한다는 글귀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 더 기가 막힌 일은 지난 20106.2지방선거를 앞두고 531일로 예정된 주례연설이 결방되긴 했으나 그 이유가 선관위의 유권해석 때문이 아니라는 사측의 말이었다. 변석찬 센터장의 말에 따르면 그 당시 천안함과 관련한 긴급편성 때문에 주례연설이 결방된 것이었다. 결국 긴급편성이 없었다면 선관위의 방송자제를 요청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놓고도 방송을 강행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대통령 주례연설에 대한 요구는 김대중 정권 때부터 계속 있어 왔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국민과의 대화는 선거 이후로 미뤄졌으며 노무현 대통령 임기 초기엔 청와대측에서 주례연설을 제의했으나 제작진과의 문답형식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집권 초기부터 라디오의 간부들은 라디오PD를 비롯한 내외부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주단지모시듯 방송을 제작해 오더니 급기야 초법적인 행태까지 보여준 것이다.

사측 위원장인 길환영 부사장과 전용길 콘텐츠 본부장은 향후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례연설의 적법성 여부를 선관위에 다시 문의해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주례연설의 위법적 방송을 주도한 변석찬 라디오 센터장을 비롯한 서기철 1라디오국장 그리고 2008년 첫 방송부터 제작을 담당해온 이경우 1라디오부장은 헌법기관의 명령조차 무시하고 방송을 강행한데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고, 지난해 유성기업 연봉 7,000만원발언 사태처럼 국론 분열만 일으키는 MB 주례 연설은 차제에 당장 폐지해야 한다. 더 이상 이 애물단지가 KBS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2012716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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