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은 누구를 위한 감사실인가?
감사실은 누구를 위한 감사실인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2.07.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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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은 누구를 위한 감사실인가?

감사 직무대행 입장에 대한 반론

KBS 감사가 차기 이사공모에 따라 업무상 공백이 우려된다는 본부노조 조합원의 의견에 대해 감사실은 금일 KBS 감사가 결원일 경우 감사직무규정상 감사의 보조기관인 감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감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임원과 직원의 구분과 책무가 명확히 적시된 방송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해석이다. 명색이 규정을 적용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감사실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게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급히 해당 사안에 대해 복수의 국내 유수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자문을 받았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1. 현행 법 및 관련 규정하에서 감사의 직무를 감사실장이 직무대행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 KBS의 감사 유고 또는 궐위시 당연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은 방송법령과 KBS정관에는 없고, 단지 감사직무규정 제3조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직무규정 제3조는 당연 직무대행자에 대한 규정이 아닌, 감사의 위임행위 또는 지명을 전제로 대리인을 정하는 근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KBS감사가 감사직무규정 제3조에 따른 별도의 위임행위 또는 대리인 지명행위 없이 유고?궐위된 경우까지 동 조항에 의해 보조기관 등이 감사의 직무를 대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공백 상태는 KBS정관 제18조 제2항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되어야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감사는 회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독립된 법정기관으로서, 감사는 회사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상법 제411조) 감사직무규정 제3조에서 감사가 보조기관에 위임을 처리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사가 명시적으로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임 등을 하는 경우를 예정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지, 동 조항을 근거로 포괄적인 업무위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감사제도의 취지를 벗어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2. 감사의 유고시 직무대행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답변> 감사의 유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자에 대한 규정은, 감사제도의 취지 상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굳이 규정화한다면 회사의 구성운영의 기본규정인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방송법에서도 KBS사장 유고?궐위시 직무대행자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KBS는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공공기관 운영의 일반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등에서도 기관장의 직무대행자는 정관 규정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길영 현 감사의 차기 이사직 응모 결과에 따라 차기 감사 선임은 불가피한 일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 개정 후 감사직무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감사업무의 공백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감사실은 왜 직원인 감사실장이 집행기관인 감사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가?

또한 강동순 전 감사의 사례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안좋은 사례일 뿐이다. 당시 감사실은 5개월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거나 후임감사를 선임하는 공개적인 절차를 촉구했어야 했다. 과거의 부적절한 사례를 들어 이번에도 준용하겠다는 것이 과연 KBS를 위해 바람직한 일인가?

2012년 7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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