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정부산하기관이 아니다. - 민주당 발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
KBS는 정부산하기관이 아니다. - 민주당 발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2.08.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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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정부산하기관이 아니다

- 민주당 발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

어제 민주통합당 배재정의원은 KBS, MBC, EBS, 연합뉴스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공영언론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이는 KBS를 비롯한 공영언론을 정부산하기관으로 만들어 국영방송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이들 공영언론사들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정부투자기관법정부산하기관법에서 제외가 됐었다.

그러다 참여정부 때인 2006년 말 기획예산처 발의로 KBS,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여야 국회의원 61명이 이에 반대해 두 방송사를 제외하는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는 등 반발이 심해지자 결국 이 안은 철회가 됐었다.

그런데 이런 악법을 다시 발의하다니 도대체 민주당이 이 땅의 언론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 KBS 독립성 저해하는 악법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예산부는 공영방송에 각종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공영방송에서 공시한 자료를 검증하는 것은 물론, 공영방송의 통·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의 권한까지 보유하게 된다. 이는 공영방송을 한낱 정부의 발 아래 두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KBS는 이미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감시와 평가,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중층 규제 체계로부터 발생하는 독립성, 자율성 침해 문제가 이미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통제 수단을 만들겠다는 것은 또 다른 옥상옥일 뿐이다.

MB 정부 출범 후 2008년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KBS는 정부 산하기관이라며 “KBSMB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해야 한다는 망언을 했을 때 당시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는 “KBS는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제외가 돼 있어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다는 논리로 이를 반박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무슨 생각으로 다시 K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배재정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KBS를 마치 일반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처럼 취급해 국영방송으로 전락시켜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이다. 만약 민주당이 이런 우려를 무시하고 법개정을 추진한다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안 반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2012814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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