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조선일보 사장이 KBS 이사돼도 법적 문제 없다”
[미디어스]“조선일보 사장이 KBS 이사돼도 법적 문제 없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2.08.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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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장이 KBS 이사돼도 법적 문제 없다”

KBS·MBC사장 임명하는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은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입력 2012.08.16 20:54:37

MBC 김재철 사장은 지난 기간 끊임없이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린 인물이다. 논란은 ‘어떻게 저런 인물이 공영방송 사장이 됐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이어졌다. 김재철, 그가 MBC 사장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선출됐기 때문이며 이런 이사들을 임명하는 곳은 방송통신위원회이다.

▲ 김경환 상지대 교수ⓒ미디어스
16일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 자유 사회포럼-더 많은 수다2012>에서 ‘위원의 자격’ 발제를 맡은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현행법상 SBS사장이 KBS이사장이 되어도 문제가 없고 조선일보 사장이 공영방송 이사가 되는 데 견제할 법적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하고 정당인이 아니면 된다는 것인데, 또 정당인이어도 당적을 포기하면 되도록 돼 있다”며 “허술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사 수 역시 KBS는 11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는 9명으로 다르며 절차와 과정도 제각각이라는 지적이다.

김경환 교수는 “언론관련 공공기관 이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상적인 이사들의 자격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자격기준’과 ‘결격사유’,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환 교수는 방송관련 공공기관 이사의 ‘자격조건’을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방송·언론 관련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방송·언론분야의 시청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결격사유’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정당법에 의한 당원 또한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선거후보자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방송용 송신기 혹은 방송수신용 수신기의 제조업자 혹은 판매업자 또는 이들 사업자가 법인일 때는 그 임원 혹은 그 법인의 의결권의 1/20 이상을 갖는 자 △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제160조에서 규정하는 방송지주회사 혹은 신문사, 통신사 기타 뉴스 혹은 정보의 배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이들 사업자가 법인일 때는 그 임원 혹은 직원 혹은 그 법인의 의결권의 1/20 이상을 갖는 자 또는 이전 1년 간 이에 해당하는 자 △방송 관련 사업자 단체의 임원 또는 임명일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규제기관과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에 정당원에 대한 3년 유예 규정을 두면서, 특정 방송사·언론사의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방향의 개정을 제안한 것이다.

김경환 교수는 ‘결격사유’로 “만 70세 이상을 제외하는 조항”, “방송사 근무하면서 횡령이나 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 배제하는 조항”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안 돼야 할 분 제외하는 방법이 없어 문제”

토론에서는 “민주주의가 정착되면 이런 논의는 사실상 필요 없다”면서 후보자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 16일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사회포럼-더 많은 수다2012'에서 '위원의 자격' 토론이 진행됐 다. 홍성수 교수, 김학웅 교수, 최선욱 KBS본부 전 사무처장, 박석철 SBS연구위원(좌에서 우)의 모습 ⓒ미디어스

최선욱 언론노조 KBS본부 전 사무처장은 “안 되어야 할 분은 제외돼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며 이길영 감사의 이사 선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선욱 전 사무처장은 “정당원은 아니지만 대선후보 캠프나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했던 분들이 공영방송 이사로 온다고 하더라도 막지 못한다”며 “(법적으로 따지면) 김재철 사장 역시 문제될 게 없는 게 아니냐”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결격사유는 소극적 요건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중요한 것은 ‘능력요건’이다. 해당 후보자가 공영방송에 저해될 사람이라면 방통위 차원에서 빼버리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결격사유만 문제없다면 된다는 식으로 인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선욱 전 사무처장은 “공영방송의 경우, 사장의 권한을 분권화시키는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적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웅 원광대 법학 교수는 “김영환 대법관이 ‘당신(민주통합당)들이 추천했지만 나를 놓아 달라’고 말했다”며 “청문절차 등 검증의 수단, 절차를 강화하는 게 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됐지만 청문회 방식을 통해 후보자에 대해 많은 것들이 드러나 임명권자에게 부담감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대통령 등 임명권자가 염치가 있을 때에나 유효한 절차”라면서 “영국의 경우, 어떤 사항이라도 합의한다. 상대방이 기를 쓰고 반대할 인물은 애초 추천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정치문화 성숙도의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철 SBS 연구위원은 “집권당이라 할지라도 다수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 있는 한 규제기관의 정파적 결정은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사 이사나 사장의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를 통해 청문회 절차 등이 생중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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